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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이란
  • - 본교에 입학한 후 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이 다시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재입학은 재적하였던 학부(과)에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 지원 대상
  • - 자퇴생
    • - 재적생(학사경고3회 제적, 전과목과락 제적, 졸업평가 3회 미통과자, 미등록 제적, 미복학 제적, 미수강신청 제적)
    •  
    • ※ 1. 재입학 불허 대상 ; 재학연한 초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
    •         2. 재입학 제한 대상  : 학칙 제56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징계퇴학된 자
재입학 모집학과 및 인원
  • - 재입학 모집 인원
    •   매학기 재입학 여석을 산정하여 재입학생을 모집합니다.
  • - 재입학 여석 안내
    •   재입학 여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에 의거하여 총정원으로 통합하여 산출하며, 주/야간, 정원내/외로 구분하여 모집합니다.
    •   사범대학 재입학 여석은 「교원양성기관 정원(외) 운영 규정」에 따라 학과별, 학년별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합니다

 

전형 절차

재입학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학부(과)장 면담/결재교무팀 제출 재입학심사위원회 심의재입학 허가
합격자 발표 학습코칭, 수강 신청, 등록금 납부

 

  • - 재입학원서, 서약서 작성
  • - 교무팀 제출
    •   강남대학교 본관1층 114호 교무팀 제출
    •   우편접수, 팩스접수 불가
    •   위임자 대리 접수 불가
재입학 관련 일정
  • - 학사일정에 따라 매학기 재입학 전형일정을 확정하여 접수 및 발표
  • - 재입학 합격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은 취소되며,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됩     니다.
유의사항
  • - 재입학 합격자 선정
    •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을 경우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합격자를 선발하며, 합격자가 여석보다 적을 경우 추가로 재입학원서를   접수합니다.
  • - 재입학 시 소속 학부(과)
    •   재입학은 재적했던 학부(과)로 허가됩니다.
    •   재적했던 학과(부) 또는 전공이 통합 및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과)나 전공으로 재입학이 허가되며,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타 학부   (과) 또는 전공으로 재입학이 허가됩니다. 
  • - 합격자의 등록 및 수강신청
    •   재입학 합격 후에는 정해진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가 취소되며,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을 않을 경우 제적됩니다.
    •   재입학 등록 시에는 재입학금을 등록금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금고지서는 재입학 합격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 기존 학점 및 등록 횟수 인정
    •   제적 전에 이수했던 학점과 등록 횟수는 재입학 후 인정됩니다.
    •   전과목과락으로 제적된 학생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전과목 과락학기 포기원」을 작성하여 재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학년 학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재입학자의 일반휴학
    •   재입학한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 - 학습코칭
    •   재입학 합격자는 본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학습코칭에 참여해야 합니다.

 

재입학 절차
  • STEP 1
    재입학원서,
    서약서 작성
  • STEP 2
    학과(부)장
    면담/결재
  • STEP 3
    교무팀 제출
  • STEP 4
    재입학
    심사위원회 심의
  • STEP 5
    재입학 허가
    (합격자 발표)
  • STEP 6
    등록
    (재입학금 및 등록금 수납)
  • STEP 7
    수강신청
관리부서 :
교무팀
[최종수정일 :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