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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뉴리더 당신의 ‘푸른꿈’이 아름답습니다.
제적
  • 제적은 자퇴,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누적 등의 사유로 본교에서의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적사유
  • 1. 자원퇴학의 허가를 받은 자
  • 2.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 3. 사망, 질병, 기타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자
  • 5. 휴학자 중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6.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7. 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한 자
  • 8. 5조 제3항에 해당되는 자 (재학연한(8년(16학기) 초과)
관리부서 :
교무팀
[최종수정일 :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