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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등록날짜 2019.03.08 09:55조회수 895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조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공고)에 의거하여 「대학원 학칙」 개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학원 학칙 개정(안) [다운로드]

    검토의견서 양식 [다운로드]

    (검토의견 제출기한 : 2019. 03. 13)

     

     

    기획예산팀(031-280-3522), 팩스(031-280-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