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조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공고)에 의거하여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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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 양식 [다운로드]
(검토의견 제출기한 : 2019.12.05)
기획예산팀(031-280-3522), 팩스(031-280-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