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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공고)에 의거하여 「강남대학교 학칙」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남대학교 학칙 개정(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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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제출기한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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