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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학] 2018-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및 변경 기준 안내
    등록날짜 2018.01.31 17:16조회수 9,651
  • 2018-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빠짐없이 신청 바랍니다.

     

    아                  래

     

    1. 2018-1학기 국가장학금I유형 2차 신청기간

    가. 2차 신청 일정: 2018. 2. 12.(월) ~ 3. 15(목)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18.2.5(월) ~3.19(월)18:00까지

          ※ 일요일 및 공휴일 24시간 신청 가능함(단, 마감일 제외)

    다. 신청대상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복학생, 1차 미신청 재학생

      1)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 를 제출한 경우 심사 후 지원

       2)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재심사후 국가장학금 지원

      3)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 : 2018년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지원 대상자 [초과학기재학생, 기초,차상위

          B학점 미만~C학점 이상(C학점 구제 불가자 한정), 장애 인 C학점 미만]는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

          (→ 2차에 신청한 재학생도 지원)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5) 고객상담센터: 1599-2000 (평일 09:00 - 18:00까지)

    2. 2018-1학기 국가장학금I유형 주요 내용

    가. 국가장학금I유형 지원 단가 인상

    연도

    기초~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10분위

    2017년

    2,600,000

    1,950,000

    1,430,000

    840,000

    600,000

    337,500

    337,500

    탈락

    2018년

    2,600,000

    2,600,000

    1,950,000

    1,840,000

    1,840,000

    600,000

    337,500

    탈락

    나. 2018년도 제도 개편 신규 신청가능 대상자

    -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88.1.1.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초과학기 재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

    - B학점 미만~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대학생

    - C학점 미만인 장애대학생

    ※ '18년도 제도 개편 신규 신청가능 대상자는 "구제신청서" 제출 없이 심사 후 지원 가능

    구분

    장애우

    기초, 차상위

    1~2분위

    3분위*

    4~8분위

    2017년

    C학점 이상

    B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회)

    B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회)

    B학점이상

    2018년

    전면 폐지

    C학점 이상

    B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회)

    B학점이상

    다. 지원 학기: 초과학기 제한 폐지(학제별 수혜횟수 제한은 유지)

    구분

    누적 수혜 횟수 8회 이하

    누적 수혜 횟수 9회 이상

    2017년

    제한

    제한

    2018년

    지원

    라. 다자녀장학금: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구분

    2017년

    2018년

    다자녀 인정 범위 확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

    입학연도 폐지

    2014년 이후 입학한 1~4학년

    -

    연령제한 완화

    1993.1.1 이후 출생 (만 23세)

    1988.1.1 이후 출생 (만 2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