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빠짐없이 신청 바랍니다.
아 래
1. 2018-1학기 국가장학금I유형 2차 신청기간
가. 2차 신청 일정: 2018. 2. 12.(월) ~ 3. 15(목)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18.2.5(월) ~3.19(월)18:00까지
※ 일요일 및 공휴일 24시간 신청 가능함(단, 마감일 제외)
다. 신청대상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복학생, 1차 미신청 재학생
1)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 를 제출한 경우 심사 후 지원
2)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재심사후 국가장학금 지원
3)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 : 2018년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지원 대상자 [초과학기재학생, 기초,차상위
B학점 미만~C학점 이상(C학점 구제 불가자 한정), 장애 인 C학점 미만]는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
(→ 2차에 신청한 재학생도 지원)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5) 고객상담센터: 1599-2000 (평일 09:00 - 18:00까지)
2. 2018-1학기 국가장학금I유형 주요 내용
가. 국가장학금I유형 지원 단가 인상
연도 | 기초~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10분위 |
2017년 | 2,600,000 | 1,950,000 | 1,430,000 | 840,000 | 600,000 | 337,500 | 337,500 | 탈락 |
2018년 | 2,600,000 | 2,600,000 | 1,950,000 | 1,840,000 | 1,840,000 | 600,000 | 337,500 | 탈락 |
나. 2018년도 제도 개편 신규 신청가능 대상자
-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88.1.1.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초과학기 재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
- B학점 미만~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대학생
- C학점 미만인 장애대학생
※ '18년도 제도 개편 신규 신청가능 대상자는 "구제신청서" 제출 없이 심사 후 지원 가능
구분 | 장애우 | 기초, 차상위 | 1~2분위 | 3분위* | 4~8분위 |
2017년 | C학점 이상 | B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회) | B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회) | B학점이상 | |
2018년 | 전면 폐지 | C학점 이상 | B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회) | B학점이상 |
다. 지원 학기: 초과학기 제한 폐지(학제별 수혜횟수 제한은 유지)
구분 | 누적 수혜 횟수 8회 이하 | 누적 수혜 횟수 9회 이상 |
2017년 | 제한 | 제한 |
2018년 | 지원 |
라. 다자녀장학금: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구분 | 2017년 | 2018년 |
다자녀 인정 범위 확대 |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 |
입학연도 폐지 | 2014년 이후 입학한 1~4학년 | - |
연령제한 완화 | 1993.1.1 이후 출생 (만 23세) | 1988.1.1 이후 출생 (만 29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