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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_실행) 2017-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등록날짜 2017.02.14 09:29조회수 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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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학생들은 내용 확인하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 www.kosaf.go.kr / 콜센터 : 1599-2000

     

    1. 학자금 대출 관련 일정

    구분

    신청기간

    대출실행

    비고

    등록금대출 (취업후-든든/일반)

    1.09(월) ~ 3.31(금)

    2.20(월) ~ 2.24(금)

    본교 등록금납부기간 (추가등록기간)

    생활비대출

    1.09(월) ~ 5.08(월)

    ~ 5.15(월)

    생활비 우선 대출가능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1.09(월) ~ 5.08(월)

    ~ 5.15(월)

     

    농어촌학자금

    1.02(월) ~ 1.13(금)

    별도 실행절차 없음

    2월중 재단-대학간 대출 및 등록 조치

    ※ 대출희망자는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본교 등록마감 4주전까지 학자금대출 신청할 필요가 있음

    ※ 학자금대출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시된 서류를 장학재단으로 제출해야 함

    ※ 한국장학재단에 안내된 대출기간이 아닌, 반드시 본교 등록기간 중 대출금 지급신청을 완료해야 등록금 납부 처리 됨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기간내 본인 소득분위에 맞게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 생활비 우선대출자는 등록금 납부기간 중 반드시 등록금 납부처리 완료해야 함 (미등록자는 즉시 반납 처리해야 함)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 접속 후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신청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신청 필요

     

    3. 대출범위 및 금리 : 입학금, 등록금, 생활비(희망자) / 대출금리 2.5% (단, 농어촌학자금-무이자)

    ※ 생활비 : 취업후상환(든든) 학기당 150만원 / 일반학자금 학기당 100만원

     

    4. 신청자격 및 추가 유의사항

    구분

    구분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

    신입생군 공통 (신입)

    -신입생군(2017-1 신입,편입,재입학생)으로 대한민국 국민 / 대학에 ‘입학허가’시 성적기준 통과 인정

    재학생군 공통 (재학,복학)

    -재학 및 복학예정 대한민국 국민 /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2.0)이상 및 12학점 이수자

    든든학자금

    -소득 0~8분위 이하인 학생 / 만35세 이하인 학생

    일반학자금

    -소득 9~10분위 학생 / 만55세 이하인 학생

    기타

    -졸업최종학기 4학년은 9학점이상 및 장애우학생(신규_증명서제출)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유의

    사항

    초과학기자 대출제한

    -복수전공,재수강 등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 초과한 학생은 초과학기 2회까지 대출허용

    -이후 초과시에는 특별추천 2회 가능 (정규8+초과2+특별추천2)

    단순 졸업유예자(수료) 대출불가

    -졸업기준 학점을 이미 충족하고, 해당학기 학점취득 없이 취업준비 또는 기타 사유로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이연복학자

    기등록 특별추천 금지

    -등록금 납부 휴학자 / 단, 자비등록금 납부자한 경우 특별추천(1회) 가능

     

    5.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

    가. 대 상 : 성적미달, 이수학점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된 자 중 특별추천 기준 적격자

    나. 신청방법 : 학자금대출 대출거절 확인 및 붙임된 특별추천서를 작성하여 학부/학과장 추천을 받아 교학행정실로 제출

    다. 진행절차 : (교학행정실)추천서 접수 및 특별추천 조치 - (학생)학자금대출 실행

    라. 유의사항

    1) 특별추천 신청자는 ‘대출거절’ 상태이어야 하며, 신청서에 학생본인·보호자·학과장 모두 날인되어야 함

    2) 특별추천서 제출자가 모두 대출허가가 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마. 특별추천 기준

    구분

    가능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1.0)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1.0) 이상인 자

    성적

    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재학 중 휴학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1~2

    정규학기 초과자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점취득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제외)

    ※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횟수는 2016-1학기 초과학기 특별추천부터 포함 적용

     

    6. 학부·학과별 문의처

    교학행정실

    학부/학과 조교실 ☎ 031-280-(학부번호)

    교학행정1실

    280-3411~3 (샬롬관1층)

    경영(3873) 경제(3874) 법학(3866) 행정(3872) 부동산(3984) 세무(3889) 사회복지(3833)

    실버산업(7208) 국제통상(3987) 회화(3877) 산디(3918) 음악(3938) 사체(3792) 독일음악(3773)

    교학행정2실

    280-3417~9 (경천관1층)

    신학(3870) 철학(3875) 국문(3988) 문정(3980) 영문(3876) 국제지역(3871) 교육(3679) 유교(3690)

    초·중등특교(3697) 중국어문화(3991) 중국실용지역(3990) 컴퓨터공학(3934) 미디어공학(3979)

    전자공학(3935) 산업시스템공학(3933) 응용수학(3939) 도시공학(3937) 건축공학(3936)

     

    7. 유의사항 및 기타

    가. 재학생은 자비로 등록금 납부후 학자금 대출이 불가함에 유의

    나. 전액장학금 대상자가 생활비 대출만 희망하는 경우 등록금 수납처리 다음날 장학복지팀으로 기등록처리 요청 요함

    다.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한 사항(거치,상환,반환 등)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요함 (1599-2000)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