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services

기타서비스

세계화의 뉴리더 당신의 ‘푸른꿈’이 아름답습니다.
100
  • (교외_신청) 2017-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등록날짜 2017.07.19 16:12조회수 1,448
  • (교외_신청) 2017-2학기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017-2학기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장학금명 : 2017-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2. 신청기간 : 2017.07.19(수) ~ 08.04(금) 18시까지

    3.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및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해당자 및 기부처별 제출서류 확인 필수

      나. 장학생 선발기준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4. 기부처 및 모집내용

    (단위: 명, 만원)

    기부처

    선발대상

    선발

    인원

    평가기준

    장학금

    지원기간

    한국

    가스공사

    - 대한민국 국적의 4년제 대학 재학생

    - 소득분위 2분위 이내의 대학생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자

    ※ 졸업학기인 경우 제외

    6

    가계소득(100점)

    - 동점자 처리기준 : 소득분위 > 성적 > 연장자

    150

    2개학기

    (17.2~18.1)

    KOSAF

    기부펀드

    - 대한민국 국적의 4년제 대학 재학생

    - 가정 외 보호시설의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중인자

    - 소득분위 2분위 이내의 대학생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자

    ※ 졸업학기인 경우 제외

    50

    1차) 가계소득(100점) : 2배수 선발

    2차) 자기소개서(100점)

    ※ 심사위원(3인) : 외부전문가1인 + 재단2인

    - 동점자 처리기준 : 소득분위 > 성적 > 연장자

    ※ 추가 필수서류 :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 자기소개서

    200

    2개학기

    (17.2~18.1)

    하나

    금융그룹

    - 대한민국 국적의 4년제 대학 재학생

    - 다문화가정 또는 탈북 가정의 대학생 자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자

    ※ 졸업학기인 경우 제외

    49

    가계소득(100점)

    - 동점자 처리기준 : 소득분위 > 성적 > 연장자

    ※ 추가 필수서류 : 다문화 가정 또는 탈북가정 확인서류

    200

    2개학기

    (17.2~18.1)

    ETS

    TOEFL

    - 대한민국 국적의 4년제 대학 재학생

    - 영어활동실적이 있는 대학생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자

    11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동점자 처리기준 : 소득분위 > 성적 > 연장자

    ※ 추가 필수서류

    영어 교과목 수강증명서(대학교 성적표), 공인영어성적표

    소속학교 해외교류 프로그램(영미권*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참여 증빙 중 택 1

    * 영미권 국가 :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200

    1개학기 (17.2)

    ※ 장학금의 경우 학업보조비(생활비 무상보조) 성격으로 지원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 선발인원은 전체대학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인원 (강남대학교 선발인원 아님)

     

    5. 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반환 사유

      가.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나. 장학생의 탈세 및 차명계좌 이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등)에 미충족될 경우

      라. 학적변동자(휴학, 자퇴, 제적 등)의 경우 -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

    6.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한국장학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