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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 2017학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 안내
    등록날짜 2017.09.13 13:52조회수 475
  • 1. 사 업 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2.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3 지원범위 :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의 ‘17. 1. 1∼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4. 신청기간 : ‘17. 7.17(월)∼10.31(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유효】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상세내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