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_실행) 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학생들은 내용 확인하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 www.kosaf.go.kr / 콜센터 : 1599-2000 |
1. 학자금 대출 제도 및 한도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
신청 대상
| 특징 |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 분할 상환 |
연령 |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 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 |
소득 기준 | - 소득 8분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 제한없음 | - 소득분위 제한없음 | |
신용 요건 | -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 신용관리정보 규제 중인 경우 대출 제한 | |
대출금리 | - 변동금리(연 2.20%) | - 고정금리(연 2.20%) | |
대출조건 |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
대출기간 |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8년 기준 연소득 2,013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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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의무적 상환 :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 - 자발적 상환 : 본인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2. 학자금 대출 관련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대출실행 | 비고 |
등록금대출 | 1.3(수) ~ 4.25(수) | 1.3(수) ~ 4.25(목) | 본교 등록금납부기간 (추가등록기간) |
생활비대출 | 1.3(수) ~ 5.4(금) | 1.3(수) ~ 5.10(목) | 생활비 우선 대출가능 |
※ 대출희망자는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본교 등록마감 4주전까지 학자금대출 신청할 필요가 있음
※ 학자금대출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시된 서류를 장학재단으로 제출해야 함
※ 한국장학재단에 안내된 대출기간이 아닌, 반드시 본교 등록기간 중 대출금 지급신청을 완료해야 등록금 납부 처리 됨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기간내 본인 소득분위에 맞게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 생활비 우선대출자는 등록금 납부기간 중 반드시 등록금 납부처리 완료해야 함 (미등록자는 즉시 반납 처리해야 함)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 접속 후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신청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신청 필요
4.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
가. 대 상 : 성적미달, 이수학점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된 자 중 특별추천 기준 적격자
나. 신청방법 : 학자금대출 대출거절 확인 및 붙임된 특별추천서를 작성하여 학부/학과장 추천을 받아 교학팀으로 제출
다. 진행절차 : (교학팀)추천서 접수 및 특별추천 조치 - (학생)학자금대출 실행
라. 유의사항
1) 특별추천 신청자는 ‘대출거절’ 상태이어야 하며, 신청서에 학생본인·보호자·학과장 모두 날인되어야 함
2) 특별추천서 제출자가 모두 대출허가가 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마. 특별추천 기준
구분 | 가능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천대상 |
성적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기준외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 (Pass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재학 중 휴학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 | - 등록금 자비 납부자) | |
4 | 정규학기 초과자 |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점취득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제외) ※ 초과학기자는 특별추천없이 4회까지 대출 허용 (2016-1학기 초과학기 대출건수를 포함하여 적용) |
5. 유의사항 및 기타
가. 재학생은 자비로 등록금 납부후 학자금 대출이 불가함에 유의
나. 전액장학금 대상자가 생활비 대출만 희망하는 경우 등록금 수납처리 다음날 장학복지팀으로
기등록처리 요청 요함
다. 초과학기자 대출제한
- 복수전공,재수강 등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 초과한 학생은 초과학기 2회까지 대출허용
- 이후 초과시에는 특별추천 2회 가능 (정규8+초과2+특별추천2)
라. 단순 졸업유예자(수료) 대출불가
-졸업기준 학점을 이미 충족하고, 해당학기 학점취득 없이 취업준비 또는 기타 사유로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마. 이연복학자 기등록 특별추천 금지
-등록금 납부 휴학자 / 단, 자비등록금 납부자한 경우 특별추천(1회) 가능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한 사항(거치,상환,반환 등)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요함 (1599-2000)
6. 학부·학과별 문의처
교학행정실 | 학부/학과 조교실 ☎ 031-280-(3***)/899-(7***) |
교학1팀 280-3411~3 (샬롬관1층) | 실버산업학과(7208), 복지융합인재학부(회화 3877/ 디자인 3918/사체 3792), 사회복지학부(3833),글로벌경영학부(경영 3873/국통 3987), 경제세무학과(경제 3874/세무 3889),공공인재학과(법학 3866/행정 3872), 융복합자유전공학부( ) |
교학2팀 280-3417~9 (경천관1층) | 기독교학과(3870), 한영문화컨텐츠학과(영문 3876/국문 3988), 글로벌학부(국지 3871/중국 3991),음악학과(음악 3938/독바 3773), 소프트웨어응용학부(컴퓨터 3934/미디어 3979/수학 3939),산업데이터사이언스학부(산공 3933/문정 3980), 부동산건설학부(건축 3936/도시 3937/부동 3984),IOT전자공학과(전공 3935), 교육학과(3679), 유아교육과(3690), 초?중등특수교육과(3697)철학과(3875) |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