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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학]2017-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청 안내
    등록날짜 2017.03.28 13:42조회수 1,209
  • 2017-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공통 : 3학년 이상 재학으로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및 12학점 이상

       가. 취업지원형 :   재학 중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 미만)기업 취업자?예정자?희망자

       나. 창업지원형 : 재학 중 창업자?예정자?희망자

           ※ 창업유관센터 및 창업동아리를 운영하고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기수강자 또는 2017-1학기 수강중인 자

    2. 학기당 지원규모 : 대학등록금 전액+취업?창업준비장려금(200만원)

    3. 의무사항 : 재학 중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40시간), 졸업 후 의무종사(취업, 창업)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학기*180일

    4. 선발절차 : (학생)장학금 신청(취업지원형-취업지원팀, 창업지원형-산학협력단)→(대학) 장학생선발→(학생)

                     한국장학재단 온라인신청→(재단)장학생선발→(학생)보증보험가입→장학금지급

    5.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17.3.23(목) ~ 4.4(화)

        나. 신청장소 : 취업지원형-본관 1층 취업지원팀, 창업지원형 -산학협력단

        다. 제출서류

           - 공통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동의서, 장학금 수혜약정서(취업 및 창업 확약서)

               온라인 공인인증서 동의로 대체(별도 제출서류 없음),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지원형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단, 중소·중견기업 취업(예정)자가 선발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속대학 및 재단에 확인서류

                 제출  가능

               ①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고용(예정)계약서 중 택1 ②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등 검토표

                   중 택1 ③ (중견기업 재직자) 매출액 증빙자료(손익계산서 등) 1부

          - 창업지원형 : 사업계획서,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강좌 이수서약서* 중 선택 1부, 교수추천서, 사업자등록증

            (기 창업자에 한함)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이수예정서 제출자는 신청학기에 창업강좌 수강신청 내역을 함께 제출     

    6. 유의사항

       가.졸업 후, 학생 사정(퇴사, 해고 등)에 의한 의무기간(수혜 1학기당 6개월) 미 준수시- 장학금 전액환수

      나. 해당 중소기업의 사정(폐업 등)에 의한 의무기간 미준수 시- 최대 2년간 유예기간 안에 동일 업종 타 중소기업

            재취업(주기별 구직활동 확인/장학재단담당자) - 미 준수시 장학금 전액환수

      다. 재학중 제적, 자퇴, 휴학 등의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환수

             ※ 단, 생계곤란자, 가족 간병 등 사유는 반환유예 인정(증빙필요)

      라. 자진 포기 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 수혜 장학금(장려금포함) 전액 환수

            ※ 자진포기 및 수학중단의 경우 의무근무 불가

      마.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등록금 전액지원/타장학금,학자금대출 불가/생활비대출은가능)

      바.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은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 신청당시 대학의 장학생 추천 및 재단의 제출서류 확인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 근무에 대한

              판정 결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졸업 후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기업 등 근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장학생에게 있음

    7. 기타사항

        가. 졸업 후,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유흥·향락업체(단란주점등), 다단계판매업체 등의

             업종은 제외

        나. 중견기업은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한하며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대기업제외

       다. 졸업 또는 수료 후 대학원진학, 어학연수, 대기업 취업 등은 불인정 

       라. 취업시 가족기업은 불가

    6. 문의처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취업지원형-취업지원센터, 창업지원형-산학협력단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