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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학]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등록날짜 2018.03.08 10:52조회수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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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 산정 불가
     - 신청 후 ,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 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ㅇ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고령,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 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ㅇ 동의 기한: (온라인 동의)2018 . 03 . 13 . (화) 18 : 00까지
    - 단 , 오프라인 동의 시 마감 기한이 2018 .03 . 09 . ( 금) 18 :00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