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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학자금대출_신청] 2019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등록날짜 2019.01.06 11:18조회수 690
  • 2019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조건 : 무이자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 이상은 제외
    •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 신청기간
    • '19.01.02.(수) 09시 ~ '19.01.11.(금) 18시

      ※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함

    ◆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농어촌융자 신청 제출서류
      농업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 약30일, 농·어업인 확인서:약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해야 하며, 농·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 서류제출기간 : '19.01.02.(수) 09시 ~ '19.01.11.(금) 18시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 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융자신청(학생,~'19.1.2주차) ⇒ 융자심사(재단,'19.1.3주차~2.3주차) ⇒ 융자약정 및 실행(학생,'19.1.3주차~4.2주차)

      ※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