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학기 최종학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 시행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시행함에 있어 최종학기 취업자의 학점부여 관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학칙시행세칙 제61조(유고결석)를 근거한 세부 세부시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최종학기 취업자에 한함
2. 적용시기 : 2016-2학기부터
3. 유고결석
가. 신청기간 - 해당 학기
나. 인정기간 - 해당 학기 취업일자 이후, 단 신청일부터 유고결석 인정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 시행이 늦어져 2016-
2학기에 한해 취업일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토록 함
다.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관리 -> 출석인정신청 -> 결석사유에 최종학기 취업 클릭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
증명서(A4 1장 분량만 탑재 가능) 파일 첨부 -> 저장 -> 완료
라.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재직증명서로 유고결석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체 근무 결과 보고서 제출시 건강보험가
입증명서를 제출(미제출시 유고결석 인정이 취소됨)
4. 기업체 근무 결과 보고서 제출
가. 제출일자 - 2016. 12. 01(목) ∼12. 07(수)
나. 제 출 처 - 해당 학부(과) 조교실
다. 작성 내용 - ① 취업경로(교수소개, 지인소개 등) 및 방법, ② 회사소개, ③ 부서소개, ④ 업무소개(전공과의 업무연계성)
를 담은 A4 20매 분량을 작성하며 사진 첨부 가능
라. 기업체 근무 결과 보고서 제출시 재직증명서(2016.12. 현재), 건강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씩 제출(기 제출자도 반드시 재제출)
마. 기업체 근무 결과 보고서 제출자 중 해당 학부(과)장이 “인정불가” 처리한 학생의 유고결석은 취소 처리함
5. 성적평가
가. 취업개시일 등을 고려하여 성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논문등으로 평가하며 세부 사항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와 상담
나. 최종학기 취업 유고결석자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음
6. 관련 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61조(유고결석)
① 아래에 명시된 사유와 기간의 결석은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사고발생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서 증빙서류가 첨부된 출석인정신청서를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각 사유기간은 중간공휴일을 포함한다. ③ 유고결석자 중 최종학기 취업자는 기업체 근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말고사 시작일 1주일 이전에 학부(과)장에게 제출하고 학부(과)장은 출석인정 의견서를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교무처에 제출한다. 다만, 출석인정 불인정자는 유고결석 인정을 취소한다. ④ 최종학기 취업 유고결석자의 성적평가는 기업체 근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개시일 등을 고려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논문 등으로 평가하고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부(과) 조교실 또는 교무팀 031)208-3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1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