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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2학기 최종학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 시행 안내
    등록날짜 2016.10.18 15:44조회수 2,460
  • 2016-2학기 최종학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 시행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시행함에 있어 최종학기 취업자의 학점부여 관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학칙시행세칙 제61조(유고결석)를 근거한 세부 세부시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최종학기 취업자에 한함

    2. 적용시기 : 2016-2학기부터

    3. 유고결석 

       가. 신청기간 - 해당 학기 

       나. 인정기간 - 해당 학기 취업일자 이후, 단 신청일부터 유고결석 인정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 시행이 늦어져 2016-

                             2학기에 한해 취업일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토록 함

       다.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관리 -> 출석인정신청 -> 결석사유에 최종학기 취업 클릭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

           증명서(A4 1장 분량만 탑재 가능) 파일 첨부 -> 저장 -> 완료

       라.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재직증명서로 유고결석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체 근무 결과 보고서 제출시 건강보험가

            입증명서를 제출(미제출시 유고결석 인정이 취소됨)   

    4. 기업체 근무 결과 보고서 제출

       가. 제출일자 - 2016. 12. 01(목) ∼12. 07(수)

       나. 제 출 처 - 해당 학부(과) 조교실

       다. 작성 내용 - ① 취업경로(교수소개, 지인소개 등) 및 방법, ② 회사소개, ③ 부서소개, ④ 업무소개(전공과의 업무연계성)

                                 를  담은 A4 20매 분량을 작성하며 사진 첨부 가능 

       라. 기업체 근무 결과 보고서 제출시 재직증명서(2016.12. 현재), 건강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씩 제출(기 제출자도 반드시 재제출)

       마. 기업체 근무 결과 보고서 제출자 중 해당 학부(과)장이 “인정불가” 처리한 학생의 유고결석은 취소 처리함

    5. 성적평가

       가. 취업개시일 등을 고려하여 성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논문등으로 평가하며 세부 사항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와  상담

       나. 최종학기 취업 유고결석자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음

    6. 관련 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61조(유고결석)

     

     ① 아래에 명시된 사유와 기간의 결석은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사고발생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서 증빙서류가 첨부된 출석인정신청서를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7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긴급수술)로 인한 입원

    4주 이내

    입·퇴원 확인서

    단기병무소집 및 징병검사

    해당 기간

    소집영장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일

    수험표 

    본인의 결혼

    7일 이내

    성혼선언문 또는 호적등본

    학교가 허가한 각종 교내·외 행사 참가

    허가 기간

    (준비기간 제외)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

    대회 참가기간

    대회참가 승인 서류

    최종학기 취업(인턴 포함)

    해당 기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② 전항의 각 사유기간은 중간공휴일을 포함한다.

      ③ 유고결석자 중 최종학기 취업자는 기업체 근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말고사  시작일 1주일 이전에 학부(과)장에게 제출하고 학부(과)장은 출석인정 의견서를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교무처에 제출한다. 다만, 출석인정 불인정자는 유고결석 인정을 취소한다.

      ④ 최종학기 취업 유고결석자의 성적평가는 기업체 근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개시일 등을 고려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논문 등으로 평가하고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부(과) 조교실 또는 교무팀 031)208-3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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