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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학년도 1학기 외래강사 공개초빙 안내(12.10일자)
    등록날짜 2018.12.04 11:33조회수 4,853
  • ※ 공개초빙 지원서 작성 홈페이지는 강남대학교 홈페이지 하단 이벤트안내 배너에 게시되었습니다.

    2019학년도 1학기 외래 시간강사 공개초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절차가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시간강사 초빙 전공분야 (※ 강좌수 및 초빙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대학학부(과)강좌 수초빙인원비고
    복지융합대학사회복지학부43 
    실버산업학과74 
    복지융합인재학부76 
    복지융합대학 계1813 
    경영관리대학글로벌경영학부(주/야)74 
    경제세무학과(주/야)159 
    공공인재학과(주/야)147 
    경영관리대학 계3620 
    글로벌인재대학기독교학과11 
    한영문화콘텐츠학과11 
    글로벌학부63 
    철학과53 
    음악학과63 
    글로벌인재대학 계1911 
    ICT건설복지융합대학소프트웨어응용학부64 
    산업데이터사이언스학부21 
    부동산건설학부11 
    ICT건설복지융합대학 계96 
    사범대학교육학과116 
    초등특수교육과22 
    사범대학 계138 
    KNU참인재대학교양11 
    KNU참인재대학 계11 
    전체9659 

    2. 전공별 초빙 교과목 및 인원

     각 전공별 상세 초빙교과목과 초빙인원은 아래 “공개초빙 과목 보기” 참조(2018.12.10일자)

    ※ 학과의 요청에 의해 소프트웨어응용학부 공개초빙 교과목 수업시간, 요일 및 초빙 과목에 대한 변경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학과의 요청에 의해 수업시간 및 요일 등 변경 과목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일자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자격

    가. 해당 과목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다.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라. 외국인의 경우 위 가, 나, 다항에 해당되며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상 입국자격을 부여받은 자 또는 입국자격을 부여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대학 교육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마. 위의 가, 나, 다, 라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공분야에 현장경험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담당교과목과 관련한 공인자격증을 갖춘 자는 예외로 함

    바. 위의 자격사항 이외에 비고에 “영어강의강좌”로 표시된 강좌에 지원하는 자는 본교 영어강의강좌운영규정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만 가능함

    4. 초빙제한

    가. 임용지원 학기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한과목이라도 강의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면서 하위 5%에 해당하는 자. 다만, 대학원 강의평가는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

    (강의평가 해당기간 : 2016-1학기 ~ 2018-2학기)

    나. 본 대학에 조교로 재직 중인 자

     

    5. 초빙기간  : 2019. 03. 04 ~ 2019. 08. 31 (계약은 학기 단위이며 강사법 개정시 변동될 수 있음)

     

    6. 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12.05(수) 10:00 ~ 12.11(화) 17:00까지 본교 홈페이지를 이용 직접 입력(시간내에만 입력 가능하며 최종 "지원하기"를 눌러야 신청이 완료됨)

    나. 접수방법 : 본교 홈페이지 “2019-1학기 시간강사초빙 https://app.kangnam.ac.kr/knuinvite/main/index.jsp”에 직접 입력

    다. 제출서류 : 지원서, 연구실적목록, 담당 교과목의 교수방법 (지원 기간 중 공개초빙 홈페이지에 입력)

       

    7. 심사방법 및 합격자 통지

    가. 심사방법은 본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나. 최종 초빙 확정자는 2018년 12월 말에 개별 통보한다.

     

    8. 기타사항

    가. 강좌별 수업시간은 변경할 수 없으며, 지원코드별로 반드시 담당하여야 한다.

    나. 여러 교과목의 강의가 가능한 경우는 복수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코드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강사는 임용확정 시 주당 6시간까지만 강의가 가능함

    다. 계약기간은 2019.03.04. ~ 2019.08.31.까지이며 강의료는 수업을 실시한 주차만큼 지급한다.

    라. 2019-2학기 연속강좌를 배정받은 경우 2019.09.02.일자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단, 강사법 개정 시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해당 교과목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초빙하지 아니한다.

    바. 최종 초빙대상자로 확정된 경우라도 수강신청결과 수강인원이 적어 폐강 또는 합반되는 강좌의 경우에는 초빙 확정을 취소한다.

    사. 공개초빙에 합격하더라도 본교 2018-2학기 강의평가 점수가 70점미만이면서 하위 5%미만인 자는 초빙확정을 취소한다.

    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 관련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제도에 따라 2019-1학기 시간강사 공개초빙으로 임용이 확정되더라도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범죄 경력 사실에 해당하는자는 초빙확정을 취소한다.

    자. 교과목 해설이 필요한 경우는 본교 홈페이지 “강남대학교 요람”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차. 별도배정 및 집중수업 담당인 경우는 수업운영계획서를‘학칙시행세칙 제58조 의2’와 ‘강의시간표편성 및 수업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의2’에 의거하여 해당학기 수강신청 개시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카. 서류심사는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접수한 “지원서와 연구실적목록(2015년 11월이후), 담당과목의 교수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니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 초빙 확정된 후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교무팀(031-280-3543)으로 문의 바람.

     

     

    강남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