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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2학기 재입학 안내
    등록날짜 2018.06.12 11:42조회수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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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적생

      - 자퇴, 학사경고3회, 전과목과락, 미등록, 미복학, 미수강신청에 의한 제적자

      - 2018-1학기 학사경고3회 제적자, 전과목과락 제적자 포함

     

    ※ 재입학 제한 대상

      - 재학연한 초과의 사유로 제적된 자

      - 학칙56조1항(성행이 불량하여 개정의 가망이 없어 징계)의 사유로 징계퇴학에 의한 제적자

     

     

    ○ 재입학 모집 인원

    ※ 야간 학부(과)의 정원외는 여석이 없어 2018-2학기에 모집하지 않습니다.

    ※ 사범대학은 유아교육과 3학년 1명만 모집하며, 다른 학과나 다른 학년은 여석이 없어 모집하지 않습니다.

     

    ○ 재입학 여석 안내

      - 재입학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석 내에서 모집합니다.

      - 재입학 여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에 의거하여 총정원으로 통합하여 산출하며, 주/야간, 정원내/외로 구분하여 모집합니다.

      - 사범대학은 「교원양성기관 정원(외) 운영 규정」에 따라 학과별, 학년별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합니다.

     

     

    ○ 본인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재입학은 제출서류를 구비하고 학부(과)장의 상담 및 서명을 받은 후 교무팀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1) 재입학원서 1부

      (2) 서약서 1부

      (3) 학적부 1부

      (4) 성적증명서 1부

      (5) 전과목과락학기 포기원 1부 (전과목과락 제적자로 해당 학기 포기를 희망할 경우에 한함)

      (6) 재직증명서 1부 (미래인재개발대학 제적자에 한함)

      ※ (5) 「전과목 과락학기 포기원」과 (6) 「재직증명서」는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 발급 방법

      - 본교 방문 발급 : 교학팀(샬롬관, 경천관 위치), 증명발급기(샬롬관1층), 교무팀(본관)

      - 홈페이지 인터넷증명발급 : 프린트로 출력

      - 팩스민원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팩스민원 신청

     

     

    재입학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학부(과)장 면담/서명 교무팀 제출 재입학심사위원회 심의

    재입학 허가 합격자 발표 학습코칭, 등록금 납부, 수강 신청

    ○ 재입학원서, 서약서 작성 (붙임1, 2)

    ○ 학부(과)장 면담 : 재입학원서에 학과(부)장의 의견 기재 및 서명

      - 학부(과) 조교실로 사전에 연락한 후 학과(부)장 면담

      - 학부(과)장실 위치 및 전화번호는 아래 <7. 연락처> 참조

    ○ 재입학원서 제출

      - 강남대학교 본관1층 114호 교무팀 제출

      - 우편접수, 팩스접수 불가

     

     

    ※ 추가 재입학원서 접수 안내 : 재입학 합격자 발표 후 추가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함

    추가 재입학원서 접수 : 2018.08.06.(월) 10:00 ~ 08.10.(금) 17:00

    ※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은 취소되며,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됩니다.

     

     

    (1) 재입학은 제적된 학부(과)에 2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을 경우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합격자를 선발하며, 합격자가 여석보다 적을 경우 추가로 재입학원서를 접수합니다.

    (3) 재입학은 재적했던 학부(과)로 허가됩니다. 재적했던 학과(부) 또는 전공이 통합 및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과)나 전공으로 재입학이 허가되며,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타 학부(과) 또는 전공으로 재입학이 허가됩니다.

    (4) 재입학 합격 후에는 정해진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가 취소되며,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5) 재입학 등록 시에는 재입학금을 등록금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금고지서는 재입학 합격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6) 제적 전에 이수했던 학점과 등록 횟수는 재입학 후 인정됩니다. 단, 전과목과락으로 제적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전과목 과락학기 포기원」을 작성하여 재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학년 학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재입학한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8) 재입학 합격자는 본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학습코칭에 참여해야 합니다.

     

     

    ○ 재입학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교무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코칭, 기숙사, 등록금, 장학금,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과)장실 및 조교실 전화번호

     

     

    2018. 6.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