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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2학기 복학 신청 안내
    등록날짜 2018.06.12 11:27조회수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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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2학기 복학예정자 또는 2019-1학기 복학예정자이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자

     

     

    ○ 1차복학신청

      (1) 복학신청기간 : 2018.07.02.(월) 10:00 ~ 07.06(금) 23:59

      (2) 1차 복학신청기간에 복학신청하면 예비수강신청 및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3) 관련 학사일정

         - 예비수강신청기간 : 2018.07.16.(월) 10:00 ~ 07.17(화) 23:59

         - 수강신청기간 : 2018.07.27.(금) 10:00 ~ 07.30(월) 23:59 , 장애학우는 2018.07.26.(목)

         - 등록기간 : 2018.08.22.(수) ~ 08.29.(수) 은행영업시간

     

    ○ 2차복학신청

      (1) 복학신청기간 : 2018.07.09(월) 10:00 ~ 08.30(목) 23:59

      (2) 2차 복학신청기간에 복학신청하면 수강신청 변경기간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3) 관련 학사일정

         - 수강신청 변경기간 : 2018.09.03.(월) 10:00 ~ 09.07(금) 23:59

         - 등록기간 : 2018.08.22.(수) ~ 08.29.(수) 은행영업시간

     

    ○ 3차복학신청

      (1) 복학신청기간 : 2018.09.03(월) 10:00 ~ 09.07(금) 23:59

      (2) 관련 학사일정

         - 등록기간 : 2018.08.22.(수) ~ 08.29.(수) 은행영업시간, 추가등록기간 (별도고지 예정)

         - 수강신청 변경기간 : 2018.09.03.(월) 10:00 ~ 09.07(금) 23:59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모바일 신청 불가, 방문 접수 불가)

      (1) 신청방법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변동관리 복학신청 우측 “복학신청” 아이콘 클릭 후 내용 작성(입대휴학자는 전역증빙서류 첨부) “저장” 아이콘 클릭하여 신청

      (2) 제출서류

         - 일반휴학 후 복학자 : 제출 서류 없음

         - 입대휴학 후 복학자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

         ▶ 전역자 : 전역증 앞뒤면,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중 택1

         ▶ 전역예정자 (전역일이 복학신청기간 이후인 학생) : 전역예정(확인)증명서, 복무확인증명서 중 택1

         ▶ 증빙서류는 1개 파일만 첨부 가능 : 전역증 첨부 시 앞뒤면을 1개 파일로 작업 후 첨부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신청 시 대학직장예비군 보류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학직장예비군 보류원서 등록 문의는 본교 직장예비군연대(031-280-3595~6)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신청

    복학신청기간에 따라 수강신청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1차 복학신청기간에 복학 신청하면 예비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또는 3차 복학신청기간에 복학 신청하면 개강 후 수강신청변경기간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2) 등록

    복학신청 후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맞춰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수강신청으로 제적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3) 전역예정자의 복학 신청

    개강일로부터 4주일(9월28일) 이내에 전역하는 자로써 이번 학기에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식 휴가일수를 사용하여 수업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개강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여 전역하는 학생은 이번 학기 복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휴학 연장 희망 시

    복학예정자 중 이번 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복학신청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지 말고 일반휴학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08.21.(화)부터 휴학신청 가능]

     

    (5) 등록금 대체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은 복학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2018-2학기 등록금으로 이월(대체처리)됩니다. 등록금 대체 문의는 회계경리팀(031-280-3563)으로, 장학금 이월 문의는 장학복지팀(031-280-3552~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6) 전부전과 신청자

    2018-2학기 전부·전과를 신청할 학생은 전부·전과 신청 전에 먼저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7) 복학 시 소속 학부(과)

    복학은 휴학 당시 재적했던 학부(과)로 허가됩니다. 단 1,2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 중 재적했던 학부(과) 또는 전공이 통합, 변경, 폐지된 경우에는 「2017학년도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 지침」에 따라 복학 신청 단계에서 소속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 변경에 따라 기취득 전공학점의 인정 여부, 전공이수기준, 다전공 범위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학사안내→ 수업→ 학사구조개편 관련 학사제도 안내를 확인 후 소속 학부(과)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복학 신청 취소

    복학신청이 최종 결재되기 전에 복학 신청한 내역을 취소하려면 복학을 신청했던 종합정보시스템-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한 복학이 결재 완료된 이후에는 “복학신청”메뉴에서 취소가 불가능하며 종합정보시스템-학적변동관리-“복학취소신청”에서 복학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9) 복학 신청 후 학적변동 (휴/재학증명서 발급)

    복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2~3일 이내에 결재가 완료됩니다. 신청한 복학 건이 승인되어도 학적상태는 “휴학”이며, 2018.09.03.() 개강일에 맞춰 재학으로 변경됩니다. 휴학증명서나 재학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일의 학적 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학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소속 학부(과) 조교실, 해당 교학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부(과) 및 연락처

    기타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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