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은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산업현장 또는 관련 기관과의 소정의 협약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2018학년도 1학기에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부(과)에서 상담 후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2학년 수료(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학점의 4분의 2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재학 중인 자(2018-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2. 신청기간
가. 1차 : 2018. 01. 22(월) - 02. 02(금)
나. 2차 : 2018. 02. 05(월) - 02. 28(수)
3. 신청장소 : 본인 소속 학부(과) 각 교학팀
4. 신청서류
- 현장실습지원신청서 1부.(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포함),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연수기관 참가신청서, 현장실습협약서, 연수계약서
5. 교과목 개설 현황
가. 학부(과) : 현장실습(장기)I,II,III,IV,현장실습(단기) - 각 3학점
나. 자유선택 : 현장실습연수형(장기)I,II,III,IV, 현장실습연수형(단기) - 각 3학점
현장실습창업형(장기)I,II,III,IV, 현장실습창업형(단기) - 각 3학점
6. 기 타
가. 소속 학부(과)에 현장실습 교과가 개설되지 않아 자유선택에 개설된 현장실습연수형 또는 창업형을 신청시 연수형?창업형 운영 부서장(산학협력단장, 취?창업지원센터장 등) 및 해당 학부(과)장과 협의하여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으로 인정 함.
나.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가 복수/부전공에 개설된 현장실습을 신청 시 복수/부전공으로 인정 함.
다. 전공실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교육위주의 현장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라. 그 외 타 학부(과)에 개설된 현장실습을 신청시 자유선택으로 인정 함.
※ 현장실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실습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2018. 01. 17
교 무 처 교 무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