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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보육교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제출 안내
    등록날짜 2017.12.29 13:45조회수 1,046
  •               2017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희망자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자는 신청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출 대상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자

               가.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12과목( 35학점) 이상

               나. 2014학년도 입학자 : 17과목 (51학점) 이상

    2. 제출 기간 : 2018년 1월 8일(월) ~ 1월 12일(금) 까지

    3. 제출 서류

        가. 보육교사자격증 발급 신청서_붙임 양식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_ 붙임 양식

    다.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라. 성적증명서 원본 (마지막 학기 반드시 포함)

    마. 보육실습확인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확인서 출력(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실습내용을 등록·관리)

       - 어린이집 원장 및 유아교육 학과장 직인 날인 필수

       - 교직지원부에 방문하여 보육실습확인서 수령 후 학과 제출(천은관 109호)

    바. 증명사진 스캔파일 : 파일형태는 jpg, 해상도 200dpi 이상

       - 화질이 낮거나 얼굴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진 파일명은 성명+주민번호 앞자리(예: 김강남950101)

    사. 자격증 수수료 10,000원 (신청자 직접 납부, 서류제출전 계좌이체 필수)

       - 납부계좌 : 국민은행 775101-00-026169 (예금주: 강남대학교 교직팀)

       - 입금시 성명+학과명(예: 김강남유교)

       - 학과에서 신청서 접수시 입금증 또는 납부내역 확인

    아. 졸업증명서 원본

      - 졸업식 당일(2018.2.20.) 증명서 발급하여 신청자가 직접 교직지원부(천은관 109)로 제출

      - 미제출시 자격증 신청이 취소되어 자격증 발급 불가

    4. 제출 장소 : 각 학과() 조교실

    5. 문  의  처 : 교직지원부 ( 031-280-3444)

    6. 기타 사항

         가. 자격증 교부는 2018년 3월 20일 전후하여 신청서 주소지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나.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 신청을 위한 최소 인원은 5인 이상이므로, 신청자가 5인 미만일 경우 단체신청이 불가합니다. (단체신청 이후에는 수수료 및 서류 제출 반환 불가)

    다. 졸업생 또는 보육교사자격증 신청 및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 직접 개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chrd.childcare.go.kr)

    라. 개인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격기준이 모두 충족된 이후 언제든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