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학년도 2학기 보강지정일
학년도 학기 | 공휴일 | 보강 지정일 (16주차) | 비고 | |
일자 | 내용 | |||
2019-2학기 | 9월 12일(목) | 추석 | 12월 16일(월) | 수업요일과 보강 지정 요일 다름 |
9월 13일(금) | 추석 | 12월 17일(화) | 수업요일과 보강 지정 요일 다름 | |
10월 03일(목) | 개천절 | 12월 19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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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09일(수) | 한글날 | 12월 18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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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일 및 공휴일에 대한 보강은 정규수업과 동일한 시간대와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2. 보강지정일 제도 안내
1. 2018학년도부터 시행·적용된 건으로 기존의 16주차 '보강주간'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공휴일에 대한 보강지정일 제도 도입.
가. 개정된 규정 : 강의시간표편성및수업운영에관한지침 제11조의 2(휴강및 보강) ⑤항공휴일로 인한 결강은 개강 16주차의 별도 지정일에 보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토록 한다.
또한 공휴일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강에 대한 보강은 개강 후 15주차 이내에 진행하여야 함.
3. 수업주간 중 공휴일 일수에 따른 보강일자 지정 운영
휴일 수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보강 지정일
| 월 | 월,화 | 월,화,수 | 월,화,수,목 | 월,화,수,목,금 |
가. 16주차의 보강 지정일은 정규학기 수업요일과 관계없이 휴일 수에 따라 지정 운영됨
1) 예 : 한 학기에 공휴일이 4일 있는 경우 -> 16주차의 월,화,수,목 4일이 보강 지정일이 됨. 또한 공휴일의 순서대로 보강지정일이 배정됨.
가) 첫번째 공휴일 - 월
나) 두번째 공휴일 - 화
다) 세번째 공휴일 - 수
라) 네번째 공휴일 - 목 (다만 보강 지정일 배정 시, 교원과 학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그 순서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