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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학년도 2학기 공휴일에 대한 보강지정일 및 보강지정일 제도에 관한 안내
    등록날짜 2019.05.29 16:11조회수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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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학년도 2학기 보강지정일

    학년도 학기

    공휴일

    보강 지정일

    (16주차)

    비고

    일자

    내용

    2019-2학기

    9월 12일(목)

    추석

    12월 16일(월)

    수업요일과 보강 지정 요일 다름

    9월 13일(금)

    추석

    12월 17일(화)

    수업요일과 보강 지정 요일 다름

    10월 03일(목)

    개천절

    12월 19일(목)

     

    10월 09일(수)

    한글날

    12월 18일(수)

     

     

     

     

     

     

     

     

     

     

     

     

    - 국경일 및 공휴일에 대한 보강은 정규수업과 동일한 시간대와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2. 보강지정일 제도 안내

    1. 2018학년도부터 시행·적용된 건으로 기존의 16주차 '보강주간'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공휴일에 대한 보강지정일 제도 도입.

       가. 개정된 규정 : 강의시간표편성및수업운영에관한지침 제11조의 2(휴강및 보강) ⑤항공휴일로 인한 결강은 개강 16주차의 별도 지정일에 보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토록 한다.

      또한 공휴일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강에 대한 보강은 개강 후 15주차 이내에 진행하여야 함.

     

    3. 수업주간 중 공휴일 일수에 따른 보강일자 지정 운영

    휴일 수

    1일

    2일

    3일

    4일

    5일

    보강 지정일

     

    월,화

    월,화,수

    월,화,수,목

    월,화,수,목,금

        가. 16주차의 보강 지정일은 정규학기 수업요일과 관계없이 휴일 수에 따라 지정 운영됨

         1) 예 : 한 학기에 공휴일이 4일 있는 경우 -> 16주차의 월,화,수,목 4일이 보강 지정일이 됨. 또한 공휴일의 순서대로 보강지정일이 배정됨.

           가) 첫번째 공휴일 - 월

           나) 두번째 공휴일 - 화

           다) 세번째 공휴일 - 수

           라) 네번째 공휴일 - 목    (다만 보강 지정일 배정 시, 교원과 학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그 순서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