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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학] 2017-2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 열람 서비스 안내
    등록날짜 2017.07.17 13:27조회수 2,497
  • 2017-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  열람 서비스 안내

     

    1.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 열람 서비스란

        -  당해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 후 학생 및 가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① 가구의 소득구간(분위) 및 소득인정액
           ② 본인의 소득·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  학생은 소득구간(분위) 확인 화면에서 열람 가능하며
          가구원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2. 열람 서비스 요약(당해학기 소득?재산조사 대상인 가구원에 한하여 확인 가능)

       가. 대상 : 학자금 신청자(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나. 내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소득?재산 항목별(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 확인 가능

       다. 서비스 이용 방법

             - 학생 : 홈페이지-장학금/학자금 대출-소득구간(분위)-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소득구간(분위) 상세내역

                          확인하기 버튼 클릭

            - 가구원 : 홈페이지-장학금/학자금 대출-소득구간(분위)-나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현황에서 공인인정서로

                              본인 인증 후 이용 가능

    3. 정보 열림시 유의사항 

       •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는 학자금 신청자의 당해학기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된 후 확인 가능합니다.
           ※ 2017년 2학기의 경우 2017년 2학기 학생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후 홈페이지 열람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재산 항목별 합계액은 본인의 정보만 열람 가능합니다.
       • 가구원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를 열람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외 방식으로 본인 인증은 불가하므로 그 외의 경우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 가능
          ※ 금융기관 및 정보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개인용 공인인증서(범용/일반)’로 본인 인증 가능
         - 단, GPKI(행정전자서명), 법인용, 증권사 전용(용도제한) 공인인증서는 사용 불가
         - 증권사 발급 공인인증서는 ‘범용’만 사용 가능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