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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대출_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018년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등록날짜 2018.12.11 13:59조회수 894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라면 누구나 꼭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8년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2018.12.1(토)~12.31(월)

    2. 신고방법(공인인증서 필수) : www.kosaf.go.kr-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 신고

    3. 문의사항 : 1599-2000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