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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사다리_신청] 2018-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날짜 2018.10.17 16:57조회수 1,426
  • 2018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신청 일정을 공지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일정 연장 :  2018. 10. 15.(월) ~ 11. 05.(월) 18:00

    2.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재학으로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및 12학점 이상

        나.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 충족자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학생

       다.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 충족자 중 창업(희망) 학생

    3. 학기당 지원내용 : 대학등록금 전액+취업,창업지원금(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4. 신청서 방법 :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③ 보증보 험 가입 및 조회  동의

        가.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 신청이 완료됩니다

        나.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5. 제출서류

        가.  취업지원형

              - 기취업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취업예정자: 고용(예정)계약서 등

              - 취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나. 창업지원형

            - 공통: 창업강좌이수 증빙(선택)

            -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 창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다. 선발 시 가점사항

            -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상사업 · 기술사관육성사업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 대학 현장실습 · 중소기업 탐방

    6. 장학생 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가입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보험료는 재단 지원)

       나. 학적변동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다.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라. 의무종사 -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7. 유의사항

       가. 졸업 후,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유흥·향락업체(단란주점등), 다단계판매 업체 등의

             업종은 제외

       나. 졸업 또는 수료 후 대학원진학, 어학연수, 대기업 취업 등은 불인정

     

    8. 문의처 : 1599-2290(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콜센터) 02-755-9508(보증보험 관련문의)

                       취창업지원센터(280-3558), 장학복지팀(280-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