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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2019-2학기 교육봉사활동 2차 신청 안내
    등록날짜 2019.11.13 14:55조회수 1,301
  •          2019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신청대상 : 사범대학 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전원

    2. 신청기간 : 2019. 11. 25.(월) ~ 11. 29.(금), ※봉사활동시간은 신청기간 이후부터 2020. 02. 29. 까지 인정

    3.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관리 → 교육봉사활동 승인신청

    4. 이수학점 : 입학시부터 졸업 직전 학기까지 2학점 60시간 이상 이수

    5.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개별적으로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학교 또는 유치원) 선정 → 교육봉사활동 신청(종합정보시스템) → 신청한 봉사기관 및 활동기간 심사 후 승인(교학2팀) → 교육봉사활동 실시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봉사기관)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및 일지 교학2팀으로 제출(60시간 이상 이수) → 졸업학기(8학기차)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6. 봉사활동기간 : 2019. 11. 25. ~ 2020. 02. 29

    7. 봉사활동기관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실시 가능 학교(유치원 포함) 전체 (단, 봉사활동 기관이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의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 봉사활동 기관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섭외함.

      ※ 교육봉사활동 기관 참고 싸이트 : 서울동행프로젝트(https://www.donghaeng.seoul.kr/)

    8. 봉사활동범위 : 유치원 및 초ㆍ중등ㆍ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지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하여야 함

      ※ ·하교 지도 등 단순 봉사활동(책상정리 및 청소등)은 인정하지 않음-신청시 반려 함

    9. 유의사항

    가. 200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사범대학 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2학점을 이수하여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나. 교육봉사활동(2학점) 교과목은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이수한 후 졸업 최종학기에 수강신청 함.

    다.승인된 봉사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 받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본과 원본(직인날인)을 다음학기 신청기간(매학기 개강 첫주 예정)에 교학2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반드시 승인된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봉사 기관을 임의로 변경하여 교육봉사활동을 할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동행프로그램 신청자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필수)

    마. 교육봉사활동은 여러번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단, 봉사기관이 다수일 경우에는 기관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바. ·중등특수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튜터링을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상에 교육봉사활동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하며, 확인서 및 일지를 교학2팀에 제출해야 함.

    10. 문의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학2팀(031-280-3444, 경천관 105호)로 문의 바람.

     

    교  학  2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