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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학기 일반휴학/입대휴학 신청 안내
    등록날짜 2017.01.03 16:38조회수 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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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학기 일반휴학/입대휴학 신청 안내

      

     

     

    (1) 일반휴학 가능 횟수

       - 일반휴학은 기간이 아니라 횟수로 재학 중 3회까지 가능합니다. 

       - 1회 신청 시 1개 학기(반년)이나 2개 학기(1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입대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 가능한 일반휴학 횟수는 종합정보시스템-학적변동관리-일반휴학신청 화면의 “휴학신청 이력 조회”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휴학 중 입대자

       - 일반휴학 중 입대할 경우 반드시 입대 전에 입영(교육소집)통지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휴학이 입대휴학으로 변경되어 일반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을 신청하지 않고 입대 후 휴대폰 정지, 이사 등으로 복학 안내 연락을 받지 못해 미복학제적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휴학 제한 대상

      (가)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가정사정으로 인한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단, 아래의 경우에는 입학 첫 학기에 휴학이 가능합니다.

          - 질병휴학(4주 이상 종합병원진단서), 입대휴학, 임신·출산 휴학, 육아휴학, 취업자, 산업체 특별전형 입학생 중  지방근무 발령으로 인한 휴학

       (나) 9학기 이상 등록생(학기초과자)은 가정사정으로 인한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 졸업필수 전공교과목 중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이 2017-1학기에는 개설되지 않고 2017-2학기에만 개설될 경우에 한 해 1개 학기 휴학이 가능합니다.

         - 단순히 수강을 희망하는 교과목이나 재수강하려는 교과목이 1학기에 개설되지 않을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학이 불가합니다.

         ※ 일반휴학, 입대휴학 외의 휴학(질병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과 관련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학사 안내→학사→휴복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모바일 신청 불가, 방문 신청 불가)

     


        
     

    - 일반휴학생은 휴학 결재와 동시에 수강신청 자료가 자동 삭제되므로 수강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휴학 신청 후 휴학을 취소하더라도 수강신청 자료는 복구되지 않으며, 다시 수강신청 해야 합니다.

     

     

     

    (1) 개강 후 일반휴학생

       - 개강일 이후 일반휴학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자료가 삭제되고 해당 학기의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2) 중간고사 종료일 이후 입대자

       - 재학 중 수업기간 8주를 완료하고 중간시험 종료일 이후 군입대 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이 나옵니다. 

       - 입대휴학자의 성적평가는 교수의 권한이며, 중간고사 이후 군입대자에게는 별도 과제물이나 시험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입영일 2~3주 전에 전체 수강 교과목 교수님(채플, 인성과학문 포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플」은 교목실로  문의)

       - 재학 중 입대자로 입영(소집)일이 기말고사 기간인 학생은 입영일 3일 전까지의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3)    중간고사 종료일 이후 질병휴학생, 임신/출산/육아휴학생

       - 학기 중 질병, 임신·출산, 육아로 휴학하면 수강신청 자료가 삭제되므로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 중간고사 종료일 이후 질병휴학이나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할 경우 성적도 인정받지 못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도 소멸되어 복학 시 다시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휴학 취소 기간

       - 일반휴학의 취소는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일(2017.03.08(수))까지 가능합니다. 

    (2) 일반휴학취소 방법

       - 신청한 휴학 건이 학부(과)장 승인 전에는 휴학을 신청했던 종합정보시스템-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에서 “취소”버튼을  눌러 취소가 가능합니다. 

       - 신청한 휴학 건이 학부(과)장 승인 이후에는 “휴학신청” 메뉴에서 취소가 안되고, 별도로 종합정보시스템-학적변동관리-휴학취소신청에서 가능합니다.

    (3) 입대 후 귀가조치자

       - 입대휴학 후 귀가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군입대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귀가증을 지참하고 교무팀에 방문하여 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합니다. 

       - 입대휴학 취소 시 학적은 입대휴학 신청 이전 학적으로 환원됩니다. 

       - 입대휴학 취소일자가 학기 개시 후 4주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에 일반휴학을 해야 합니다.

     

     

     

    (1) 등록금 납부

       - 휴학예정자의 등록금 납부는 선택사항입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학생은 복학신청 후 등록기간에 복학학기로 등록금이 자동 대체되므로 복학 시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신청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 중간고사 종료일 이후 휴학생의 등록금

       - 입대휴학생 : 중간고사 종료일 이후 입대휴학한 학생은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으므로 등록금 반환이나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 일반휴학생 : 중간고사 종료일 이후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이 소멸되고 등록금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3) 장학금 수혜자

       - 장학금 수혜자가 등록 후 휴학을 하면 복학 학기로 장학금을 포함한 등록 사항이 대체됩니다. 

       - 보훈장학금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하지 않고 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장학금 취소나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학복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복지팀 ☎ 031-280-3552~3)

    (4) 휴학 중 자퇴생의 등록금 반환

       - 휴학기간 중에 자퇴할 경우 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부 법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반환됩니다. 

       - 연속 휴학자의 경우 최초 휴학 신청일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1) 복학신청

       -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 학사일정에서 정해진 복학신청기간에 복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 미복학자는 학칙에 의거 자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2) 연장휴학

       - 현재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하지 않고 휴학 연장을 희망하면, 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휴학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하면 됩니다. 

       - 연장휴학도 해당 휴학의 연장이 아니라 별도의 휴학횟수로 카운트됩니다.

    (3) 조기복학

       - 2개 학기(1년) 휴학 신청 후 1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하고 싶은 학생은 해당 학기 복학신청기간에 복학신청을 하면 조기복학 할 수 있습니다.

    (4) 학적변동일 및 증명서 발급

        - 2016-2학기는 동계방학을 포함한 2017년3월1일까지입니다.  2017-1학기 일반휴학에 따른 학적 변동은 개강일(3월2일)  부터 적용됩니다. 

        - 재학증명서나 휴학증명서는 발급일에 해당되는 학적의 증명서가 발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6-2학기 재학생이 2월20일에 휴학을 신청하여 2월25일에 최종 결재가 되더라도 3월1일까지의 학적은 “재학”이며, 2017-1학기 개강일인 3월2일부터 “휴학”으로 변동됩니다.

    (5) 휴학 처리 상태 확인

       - 휴학처리 상황은 종합정보시스템-학적변동관리-일반휴학신청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학부(과)장 승인 전까지는 “신청”으로, 학부(과)장 승인 후에는 “승인”으로, 교무팀 결재 중에는 “결재중”으로, 최종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결재완료”로 나옵니다.

       - 휴학신청자에 대해 학과(부)장님의 별도 지도나 상담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과장 승인까지 소요 기간이 길어질 경우 소속 학과(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정보 업데이트

       - 휴학기간 중에 주소, 휴대폰 등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웹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개인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 휴학 중 휴대폰 번호 변경, 이사 등으로 복학 안내 연락을 받지 못해 미복학제적 처리 되는 학생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휴학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휴복학(FAQ포함)을 참조하거나, 소속 학과(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과대학학부/과학과조교실조교실 전화번호
     독일음악학부우원관204031-280-3773
    실버산업학부샬롬관109031-899-7208
    자율전공학부샬롬관109031-280-3739
    인문대학신학과천은관215031-280-3870
    철학과천은관215031-280-3875
    국어국문학과경천관105-1031-280-3988
    문헌정보학과천은관215031-280-3980
    영문학과경천관105-1031-280-3876
    국제대학국제지역학부경천관105-1031-280-3871
    국제통상학과샬롬관109031-280-3987
    중국학대학중국어.문화학과천은관215 031-280-3991
    중국실용지역학과천은관215031-280-3990
    사범대학교육학과교육관201-1031-280-3679
    유아교육과교육관401-1031-280-3690
    초등특수교육과교육관301-1031-280-3697
    중등특수교육과교육관301-1031-280-3697
    사회과학대학경제학과샬롬관109031-280-3874
    법학과샬롬관109031-280-3866
    행정학과샬롬관109031-280-3872
    부동산학과샬롬관109031-280-3984
    세무학과샬롬관109031-280-3889
    사회복지대학사회복지학부샬롬관109031-280-3833
    사회복지학부(야)
    경영대학경영학부샬롬관109031-280-3873
    경영학부(야)
    공과대학컴퓨터미디어정보공학부(컴퓨터공학)이공관308031-280-3934
    (미디어정보)후생관B101031-280-3979
    전자공학과이공관403-2031-280-3935
    산업시스템공학과이공관214031-280-3933
    응용수학과이공관405031-280-3939
    도시공학과이공관410-2031-280-3937
    건축공학과이공관410-2031-280-3936
    예체능대학회화디자인학부(회화)예술관205-2031-280-3877
    (산디)예술관105-2031-280-3918
    음악학과예술관109031-280-3938
    사회체육학과인사관310-2031-280-3792
    미래인재개발대학실버산업공학과

    인사관408

    031-899-7045
    유니버설디자인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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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학년도 신편제 학부(과) 연락처는 전화번호 확정 후 추후 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