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준비활동(창업동아리 활동)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창업대체학점을 통한 학점인정으로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 및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창업대체학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업대체학점 관련 서류 제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창업대체학점이란? 창업준비활동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
□ 창업대체학점 인정교과목
교과목명 | 개설학기 | 학점 | 성적처리 | 비고 |
창업실습Ⅱ | 2학기 | 3학점 | P/F | 창업동아리활동 |
현장실습Ⅰ,Ⅱ,Ⅲ,Ⅳ | 매학기 | 3 ~ 12학점 | P/F | 창업 후 활동 |
□ 신청자격
1) 교과목명 : 창업실습Ⅱ
- <별표1> 교과목 중 최소 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2017학년도 2학기 ‘창업실습Ⅱ’를 수강신청한 자
- 창업교육센터에서 인정한 창업동아리 회원
2) 교과목명 : 현장실습(창업)Ⅰ,Ⅱ,Ⅲ,Ⅳ
- 2학년 이상의 재학생 중 <별표1> 교과목 중 최소 4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2017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창업)Ⅰ,Ⅱ,Ⅲ,Ⅳ’를 수강신청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필한 창업자(공동대표 포함) 단, <별표 2> 업종 제외
- 신청학생이 이수하는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은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단,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주업종으로 하며 주업종의 판단기준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 상호관련성 여부는 취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함
□ 제출서류
1) 교과목명 : 창업실습Ⅱ
- 창업동아리 실습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2) 교과목명 : 현장실습(창업)Ⅰ,Ⅱ,Ⅲ,Ⅳ
- 창업현장실습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8월 25일(금) 오후5시까지
- 신청방법 : 창업대체학점 제출서류 작성하여 본관 1층 취창업지원센터에 방문 제출
□ 창업대체학점 실습생의 의무
1) 교과목명 : 창업실습Ⅱ
- 동아리 지도교수의 학기별 최소 10회 이상의 창업동아리 지도일지
* 지도일지 [별지 제6호 서식] 활용
- <별표3>의 창업교육(행사) 또는 사업에 2회 이상 참가
2) 교과목명 : 현장실습(창업)Ⅰ,Ⅱ,Ⅲ,Ⅳ
- 창업현장 실습 종합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 창업현장 실습 수행월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 <별표3>의 창업교육(행사) 또는 사업에 3회 이상 참가
□ 창업대체학점 관련 문의
- 담당부서 : 취창업지원센터
- 문 의 처 : 전화) 031-280-3556 이메일) skyalone@kangna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