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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2학기 교육봉사활동 신청 승인 결과 안내
    등록날짜 2018.09.17 11:14조회수 1,271
  •    2018-2학기 교육봉사활동 신청 승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승인 결과 : 붙임 파일 참고

     

    2. 교육봉사활동 기간 : 2018. 9. 1 ~ 2019. 2. 28

     

    3.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가.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또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외국의 학교는 제외).

    나. 교육봉사활동 범위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등으로 실시하여여야 함.(등하교 지도 ,책상정리 및 청소 등 단순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다.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4. 교육봉사일지  및  확인서 작성 방법

    가. 붙임 파일에 탑재된 교육봉사일지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교육,수업 관련 위주로 작성)

    나. 봉사활동 실시 - 봉사일지 작성(교육활동 위주로 기록)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기관장 직인 날인) - 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봉사활동 내역 입력 후 출력

    다. 교육봉사활동 완료 후 2019-1학기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기간내에  ①교육봉사활동일지, ②확인서(원본), ③종합정보시스템 입력내용 출력본을 교직지원부로 제출 

     

    5. 기타 사항

    가. 반드시 신청 후 승인된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 받지 않은 곳에서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나.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까지만 인정함.

    다.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을 완료한 학생은 졸업 최종 학기(4학년 2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토록 함.

     

    교무처 교직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