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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학기 중간고사 시험진행 협조 신청 방법 안내
    등록날짜 2018.04.09 09:32조회수 2,713
  • [2018-1학기 기말고사 시험진행 협조 신청 방법 안내]

     

    ◀ 신청기간은2018.04.10(화) 10:00 ∼ 04.12(목) 24:00이며 기간 중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진행 승인결과 확인 : 2018.04.13(금) 13시 이후
    2. 기말고사 : 2018.04.23(월) ~ 04.27(금)
    3. 보강주간 : 2018.06.15(금) ~ 06.21(목) - 기말고사 기간에 보강을 실시 후 보강주간에

    시험진행 협조 신청하여 기말고사를 실시

    4. 시험진행 협조신청 방법
           가. 웹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학사행정-학부-성적관리-시험진행협조신청 메뉴 클릭

     

     

     

        

       나. 강좌 리스트에서 신청하려는 과목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시험진행협조신청 내역이 아래쪽에 활성화됨

     


        

     

            다-1. 시험감독자를 추가하는 경우

     

    ※ 시험감독 추가 배정은 강좌의 현재 수강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만 시험감독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험감독검색’으로 해당 전공조교 및 전체 조교 선생님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담당교수 본인이 참석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다-2. 분반으로 강의실 추가배정

     

    ※ 수강인원이 50명 이상인 교과목은 분반으로 강의실을 추가 배정 받을 수 있으며, ‘강의실검색’으로 강의실을 검색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강의실 검색 사용시는 시험 일시를 먼저 입력하고 검색하여야 해당 일시에 강의가 없는 강의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3. 강의실 변경 요청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의실이 작아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강의실 최대 수용인원에서 여유좌석이 20명 이내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의실이 실습실인 경우에는 인원에 제한 없이 일반 강의실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 강의실 검색 사용시 시험 일시를 먼저 입력하고 검색하여야 해당 일시에 강의가 없는 강의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