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교육봉사활동 신청 승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승인 결과 : 붙임 파일 참고
2.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가.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또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외국의 학교는 제외).
나. 교육봉사활동 범위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등으로 실시하여여야 함.(등하교 지도 ,책상정리 및 청소 등 단순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다.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3. 교육봉사일지 및 확인서 작성 방법
가. 붙임 파일에 탑재된 교육봉사일지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나. 봉사활동 실시 - 봉사일지 작성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기관장 직인 날인) - 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봉사활동 내역 입력 후 출력
다. 교육봉사활동 완료 후 2017-2학기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기간내에 ①교육봉사활동일지, ②확인서(원본), ③출력본을 교직지원부로 제출
4. 기타 사항
가. 반드시 신청 후 승인된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 받지 않은 곳에서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나.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까지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