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과 세무 전문지식을 갖춘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

 

법행정세무학부는 법행정학전공과 세무학전공을 하나의 학부로 운영하여 법·행정과 세무 분야의 전문지식과 창조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전공별 전문화와 특성화에 기초하여 전공능력과 어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세무학전공

전공안내

세무학전공은 재학생들로 하여금 조세법・조세정책・세무회계・국제조세 등 조세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및 글로벌 사회에 부합하는 어학능력 등을 함양하도록 하며, 국내외의 다양한 경제환경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조세정책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현실의 조세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적인 조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조세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합니다. 세무학전공은 1992년 세무학과로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140여명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AICPA 등 조세 관련 전문가를 배출해 왔으며, 2020년부터는 세무학전공의 심화학습을 위해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른 대학의 세무학 유사 전공보다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 조세전문가: 국내외의 다양한 경제환경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조세정책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현실의 조세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적인 조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 이수 교과목: 세무학개론, 회계학원론,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관리회계, 조세법총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재산제세법, 지방세법, 국제조세법, 재무회계연습, 세무회계연습, 원가관리회계연습, 조세법연습, 국제조세법연습 등
- 세무·회계 실무자: 올바른 경제관을 확립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현실의 세무 또는 회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무・회계 실무자
 이수 교과목: 세무학개론, 회계학원론,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관리회계, 조세법총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재산제세법, 지방세법, 국제조세법, 경영학개론, 재무관리, 조직행동론, 생산운영관리 등
- 세무직 공무원: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납세자의 납세실무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직·지방직 세무공무원
 이수 교과목: 세무학개론, 회계학원론,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관리회계, 조세법총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재산제세법, 지방세법, 국제조세법, 재정학, 조세론, 민법, 상법, 행정법 등


법행정학전공

전공안내

법행정학전공은 법학과 행정학의 융합 전공으로 행정학적 관리 능력과 법적 분쟁 해결 능력을 겸비한 실무형 공공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학과 법학의 융합 지점인 공익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지식을 겸비하여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요 맞춤형 공공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진출 분야에 따른 집중화 트랙(공무원 트랙, 법률 전문직 트랙, 공공기관 트랙, NGO·NPO 트랙)을 개설하고 트랙별 진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과정

- 전공기초(1학년): 공공인재론I, 공공인재론II
– 전공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진로 설계, 공공인재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역량 함양, 공공성 및 공적 가치에 대한 이해, 공공인재의 정체성 이해
- 전공선택(2-4학년): 행정학과 법학의 주요 각론을 학습
- 전공필수(4학년): 캡스톤디자인 - 지도교수와 학생 1:1 매칭을 통한 졸업 논문 작성

세무학전공에 적합한 학생
- 사회현상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
- 폭넓은 분야에 대한 융합적 사고능력을 가진 학생
- 학업 분량이 많으므로 성실한 학생
-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

 

법행정학전공에 적합한 학생
- 정부 활동과 법에 관심이 많은 학생
- 공공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학생
-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학생
- 공공데이터를 수집·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

 

세무학전공
전문분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AICPA 등의 세무 관련 전문 자격을 취득하여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금융회사, 공기업 등에서 조세전문가로 활동
공공분야: 국가직 또는 지방직 세무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국세청 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무직 공무원으로 종사
일반기업: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등 모든 형태의 기업에서 회계, 세무, 재경, 기획, 자금 등의 분야에 근무
대학원: 본교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세무학의 심화과정을 이수한 후 본교 또는 기타 대학의 조세법박사, 회계학박사, 세무학박사 과정에 진학하거나, 미국·일본·중국·독일·프랑스 등의 세무학 관련 대학원에 유학하여 석‧박사 과정 이수 후 연구기관 종사

 

법행정학전공
-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일반행정직, 경찰행정, 검찰, 법원직, 사회복지직, 교육직 등
- 법률 전문직: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
- 공공기관: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외 공공기관 등
- 비영리기관: 시민단체,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등
- 대학원: 국내외 유수 대학원에 진학하여 법학 및 행정학 석사 박사 학위 취득
- 일반기업: 행정학과 법학 지식과 역량이 요구되는 민간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