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언어통변역
법정수어통역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서경환)은 8월 1일과 2일 양일간 '법정수어통역인을 위한 표준 교육안 시범 운영: 수어로 법을 잇-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정수어통역 교육·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연구책임 이준우 교수)'의 일환으로 2024년 현재 전국에서 법정수어통역인으로 등재되어 활동하고 있는 전문 수어통역사를 비롯해 전국 수어통역센터에서 법원 관련 통역을 수행해온 수어통역사와 청각장애인통역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의 홍보 협조를 받아 총 20명의 참가자를 모집했고, 연구진에서 마련한 표준 교육안을 12시간의 시범 교육으로 구성했다. 1일차 교육으로 강남대 샬롬관 204호에서 이론 강의를, 2일 차 교육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론 강의 및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1일 차 교육에서는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학부 이준우 교수(수화언어통번역학과 주임교수, 복지공감연구소장)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임서경 서기관의 환영사로 시작해, 법무법인 제이앤 이기연 변호사와 법무법인 대인 오유미 변호사의 ‘법정수어통역 개론’, 대전서구수어통역센터 박경운 센터장의 ‘법정수어통역 기본절차 Ⅰ’, 중계통역사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남구수어통역센터 양영모 청각장애인통역사의 ‘법정수어통역 기본절차 Ⅱ’ 순으로 진행했다. 첫째 날은 집중교육을 통해 수사절차부터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법률 절차와 용어에 대한 이론과 법정수어통역의 실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강남대와 협약을 맺고 있는 리디자인호텔에서 각자 편안하게 쉼을 가진 후 2일 차에는 모둠별로 장소를 이동해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했다.
2일 차 교육에서는 사회복지학부 이준우 교수의 ‘법정수어통역인의 직무와 역할’과 ‘법정수어통역 관련 제도와 문화 이해’에 이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형관 판사의 ‘법정수어통역 실습’을 진행했다. 이준우 교수는 35년 넘게 농인과 함께해 온 수어통역사이자 10년째 본교 수화언어통번역학과를 이끌며 다수의 수어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온 노하우를 균형감 있는 통찰로 담아냈다.
한편, 국내 판사로는 유일하게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권형관 판사는 시범 교육 교재에 담긴 ‘청각장애인의 절도사건 시나리오’를 토대로 참가자들과 함께 모의재판을 진행하면서 실제 법정에서 법정수어통역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들을 세심하게 짚어나갔다. 역할별로 법복을 갖춰 입고 모의재판을 진행한 후에는 다 함께 실습 소감을 나눴으며, 이어서 마지막 순서로 이틀간의 교육을 이수한 참가자 전원에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서경환 강남대 산학협력단장 공동명의로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 시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법정수어통역인들은 교육 후 “그동안 법정수어통역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였다”며 “전문적인 법정수어통역인을 양성하고, 제도화하는 데 꼭 필요한 교육이며 연구”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이준우 교수는 “그동안 농사회에서 각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온 소중한 분들을 만나고 알게 된 시간이었다"며 "이틀간 함께 공부하고 논의하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어 기쁘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법적 차원에서 농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준우 교수를 비롯한 8명의 연구진은 표준 교육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법정수어통역인 교육·인증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연구보고서에 담아내 이달까지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