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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대출_상환유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 안내
    등록날짜 2021.03.25 09:06조회수 674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제도취지

    - 대학생 또는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으나 폐업·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여- 재학 중 또는 구직·재창업 준비기간 동안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의무상환액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 등 불이익 예방

     

    대상자 및 신청요건

    - 대학생인 경우

    -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폐업한 자, 실직(퇴직)자,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경제적 사정 곤란 여부 판정) 연간소득 중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의 합이

        해당 연도의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을 경우

     

    신청기간

    - (사업소득자 고지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전까지

    - (재직자 통지분)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원천공제기간(7.1. ∼ 다음해 6.30.) 종료 1개월 전까지

    - (퇴직자 통지분)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방법

    - 상환유예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 신청하거나

       국세청 ICL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대학생)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폐업자, 실직(퇴직)자, 육아휴직자) 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인사발령서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예기간

    - 대학생

       -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납부

    - 폐업자, 실직(퇴직)자, 육아휴직자

     -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의 12.31일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