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202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학생들은 내용 확인하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 www.kosaf.go.kr / 콜센터 : 1599-2000 |
1. 학자금 대출 제도 및 한도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
신청 대상
| 특징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 분할상환 |
연령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소득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제한 없음 |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
신용 요건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대출금리 | 변동금리(연 1.70%) | 고정금리(연 1.70%) | |
대출조건 | 등록금대출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총한도-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대출기간 | 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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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의무상환 :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 자발적 상환 가능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2. 학자금 대출 관련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대출실행 | 비고 |
등록금대출 | 07.07.(수) ~ 10.14.(목) | 07.07.(수) ~ 10.14.(목) | 본교 등록금납부기간(추가등록기간) |
생활비대출 | 07.07.(수) ~ 11.18.(목) | 07.07.(수) ~ 11.19.(금) | 생활비 우선 대출가능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07.07.(수) ~ 11.22.(월) | 07.07.(수) ~ 11.2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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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희망자는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본교 등록마감 4주전까지 학자금대출 신청할 필요가 있음
※ 학자금대출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시된 서류를 장학재단으로 제출해야 함
※ 한국장학재단에 안내된 대출기간이 아닌, 반드시 본교 등록기간 중 대출금 지급신청을 완료해야 등록금 납부
처리 됨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기간내 본인 소득분위에 맞게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 생활비 우선대출자는 등록금 납부기간 중 반드시 등록금 납부처리 완료해야 함 (미등록자는 즉시 반납 처리해야
함)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 접속 후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신청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신청 필요
4. 특별승인제도
가. 대 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나. 승인기준
1)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ㆍ
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단,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
사 유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본인의 사고 및 질병 | -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 인서 등) ※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 -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여부 ※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 2학기: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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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구분 | 가능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천대상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 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
성적 기준외 | 1 | 재학생 기등록자 |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5. 유의사항 및 기타
가. 재학생은 자비로 등록금 납부후 학자금 대출이 불가함에 유의
나. 전액장학금 대상자가 생활비 대출만 희망하는 경우 등록금 수납처리 다음날 장학복지팀으로 기등록처리 요청
요함
다. 초과학기자 대출제한
- 복수전공,재수강 등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 초과한 학생은 특별승인 없이 4회까지 대출 허용
라. 단순 졸업유예자(수료) 대출불가
- 졸업기준 학점을 이미 충족하고, 해당학기 학점취득 없이 취업준비 또는 기타 사유로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마. 이연복학자 기등록 특별추천 금지
-등록금 납부 휴학자 / 단, 자비등록금 납부자한 경우 특별추천(1회) 가능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한 사항(거치,상환,반환 등)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요함 (1599-2000)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