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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외_신청]2022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등록날짜 2022.07.18 08:57조회수 474
  • 2022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따라 정읍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2022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개요

    구 분

    4년대

    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도내

    서울

    기타

    선발인원(명)

    133

    29

    19

    48

    27

    5

    5

    장학금지급액(천원)

    263,800

    2,200

    1,800

    500

    300

    ※ 분야별 선발인원 미달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

     

    2 선발일정

       가. 접수기간 : ‘22. 7. 18(월) ~ 7. 27(수) 18시까지

       나. 최종합격자 통보 : ‘22. 8. 12(금) 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고)

       다.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식 : ‘22. 8월중 예정 (정읍시청)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

            ※ 단, 기혼자와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

      나.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백분위환산)이 90점 이상인 자

    구 분

    평가 기준 학기

    신입생

    2022년 1학기 90점 이상

    재학생

    2021년 2학기와 2022년 1학기 각각 90점 이상

    복학생 및 편입생

    2022년 1학기 90점 이상

    학년제 성적 산출 대학생

    2021학년도 1년 성적 90점 이상

        다.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예?체능 특기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국대회 3위 이내, 도내대회 1위 입상자

     4 선발기준

       가. 선발기준 : 한 학교의 선발인원을 총 선발인원 15%를 넘지 않음(단, 도내 4년대의 경우 20%)

       나. 평가항목 : 성적 50% + 가정형편 50% (+가산점 : 최대 1.5점)

    가산점 항목

    점수

    소년,소녀 가정 및 한부모가정 (양부모 없는 가정 포함)

    0.3

    장애인가정 (부모, 본인만 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0.3

    국가유공자 가정(고엽제 포함)

    0.3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0.3

    조손가정

    0.3

     라. 동점자 발생시 : 1순위 성적, 2순위 생활형편 순 결정

         ※ 두 항목이 모두 동점일 경우 : 이사회 심의 결정

     마. 이사회 특별 인정자 : 예?체능 특기자는 전체인원의 10% 이내, 우수대학 또는 우수학과 재학생은 전체인원의

          20% 이내로 이사회 심의 결정

    5 선발제외

      가.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따라 자격 미달자

      나. 당해연도 정읍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령 학생(농업인,이통장,새마을 등)

      다. 직업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시간제 과정, 학비 전액 지원 대학 등 재학생

      라.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기회 제한

           - 원격대 1회, 전문대 1회(4년제 학과 2회), 4년제 대학 2회

           - 1세대 2명 이상 지원 시 1명 선발(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2명 선발)

    6 신청방법

      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제출

           ※ 예,체능 특기자의 경우 정읍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 직접 접수

       나. 문의처 : 정읍시민장학재단 ☎ 063-539-5536

    7 증빙제출서류

     가.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부【서식 1】

     나. 성적증명서 (백분위 환산점수 필히 표기) 1부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 점수가 미표기 된 경우, 백분율 점수를 대학교 담당자가 수기로 기재하여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 백분위 환산점수 미표기 성적증명서 제출시 정읍시민장학재단이 활용하는 학점변환기로 산출할 계획이며,

              신청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다. 재학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1부

           -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 부/모/학생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제출

      마.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서식 2】

      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1. 7. 1 ~ 2022. 6. 30)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1)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각 모두 제출

    2) 부,모 중 한 분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하는 1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하지 않는 1명은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

    3)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와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신청인이 기혼자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5)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

    - 국민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제출

    ※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사. 특기자의 경우 증빙자료 1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아. 학적부 1부 (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자.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3자녀 이상 가정, 한부모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 소년,소녀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본인 기준) 또는 기타 보호자 확인서 1부

         - 장애인 가정(부모, 본인만 적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 조손가정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본인 기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8 안내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나. 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063-539-5536)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