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증제란
2013학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졸업 및 학위취득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을 말한다. 졸업인증은 '대학인증'과 '학부(과)인증'으로 구분하며, 대학인증은 다시 '사회봉사인증'과 ' ‘영어인증'으로 구분한다.
인증구분 | 인증제 대상 | 인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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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증 | 사회봉사인증 | 전제학생 *201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부터 필수 이수 *2013학년도 이후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선택 이수 | 사회봉사특강 2회 이상 수강,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 이수 |
영어인증 | 영어인증을 지정한 학부(과)의 학생 | PDF보기 |
학부(과)인증 | 학부(과)인증을 지정한 학부(과)의 학생 | PDF보기 |
졸업인증제 시행 대상
- 1. 사회봉사인증
-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모든 학생이 '사회봉사인증'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 ※ 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필수 이수 대상이 아니며, '사회봉사인증' 이수여부를 선택 가능
- 2. 영어인증
- 영어인증을 시행하는 학부(과)를 제1전공으로 하는 학생
- 3. 학부(과)인증
- 학부(과)인증을 시행하는 학부(과)를 제1전공으로 하는 학생
졸업인증제 제외대상
- · 군위탁생, 특성화고졸 재직자 및 체육특기자 대상자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
- · 장애학생(장애인등 대상자 입학전형으로 입학한자와 글로컬사회공헌센터에 장애학우로 등록한 자)
- · 외국인 학생(외국인 신입생, 복수학위생)
- · 외국대학으로 복수학위 파견자
- · 편입학생
- · 기타 졸업인증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졸업인증제 기준
- 1. 대학인증
- (1) 사회봉사인증
- 사회봉사 특강 2회 이상 수강
* 사회봉사특강은 온라인강좌로 총 4개의 강좌가 개설되며, 이중 2개 강좌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 -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 이수
* 사회봉사활동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1365(www.1365.go.kr)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VMS(www.vms.or.kr)에 등록된 봉사기관,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육봉사활동 시행기관, 국방부에서의 활동으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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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어인증 : 영어인증을 시행하는 학부(과)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상 충족 / 영어인증 기준 ▶ PDF보기
- 2. 학부(과)인증 : 학부(과)인증을 실시하는 학부(과)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 충족 / 학부(과)인증 기준 ▶ PDF보기
졸업인증제 신청 및 방법
- 1. 사회봉사인증
- 사회봉사특강은 인터넷강좌로 개설된 4개의 강좌 중 2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
-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1365(www.1365.go.kr)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MS(www.vms.or.kr)에 등록된 봉사기관,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육봉사활동 시행 기관,국방부에서의 활동으로 제한한다.
- 봉사기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사회봉사활동실적 확인서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사회봉사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글로컬사회공헌센터에 제출하여 봉사활동 실적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범대학 소속 학생 및 일반 학부(과)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인 학생이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한 경우,교육봉사활동 시간이 사회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처리되므로 교학2팀에 교육봉사활동 신청 후 사회봉사활동 인정에 대한 사항을 별도 요청
- 2. 영어인증
- 영어인증은 학부(과)별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학부(과) 영어인증 증빙서류는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만 인정한다, 단, 본교에서 실시한 모의토익 성적도 인정하며, 모의토익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은 어학교육원에서 주관하여 별도로 정한다.
- 학부(과)별 영어인증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자는 졸업 직전학기 (8학기 졸업자의 경우 7학기) 및 졸업학기의 소정기간에 영어인증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에 영어인증을 신청하여야한다. 영어인증 증빙서류는 시험일자로부터 2년 이내의 서류로 한다. 단, 모의토익 시험성적은 본교에서 응시한 모의토익 성적으로 한다.
- 신청 일정은 별도 공지함
- 3. 학부(과)인증
- 전부/전과자는 전부/전과한 학부(과)의 인증기준을 따른다.
- 인증기준을 충족한 자는 졸업 직전학기(8학기 졸업자의 경우 7학기 이전) 및 졸업학기의 소정기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학부(과)인증 기준을 위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학기에 대체인증을 통하여 학부(과)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대체인증 신청은 해당 학생이 졸업학기의 소정기간에 학생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 일정은 별도 공지함
- 학부(과) 대체인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준 참고
졸업인증제 미취득자 처리
졸업전까지 졸업인증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미비”로 처리되며, 학칙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졸업인증규정, 졸업인증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