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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제란

 2013학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졸업 및 학위취득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을 말한다. 졸업인증은 '대학인증'과 '학부(과)인증'으로 구분하며, 대학인증은 다시 '사회봉사인증'과 ' ‘영어인증'으로 구분한다.

인증구분인증제 대상인증 기준
대학인증사회봉사인증

전제학생

*201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부터 필수 이수

*2013학년도 이후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선택 이수

사회봉사특강 2회 이상 수강,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 이수

영어인증영어인증을 지정한 학부(과)의  학생PDF보기
학부(과)인증학부(과)인증을 지정한 학부(과)의 학생 PDF보기

 

 

 

졸업인증제 시행 대상
1. 사회봉사인증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모든 학생이 '사회봉사인증'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 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필수 이수 대상이 아니며, '사회봉사인증' 이수여부를 선택 가능
2. 영어인증
영어인증을 시행하는 학부(과)를 제1전공으로 하는 학생
3. 학부(과)인증
학부(과)인증을 시행하는 학부(과)를 제1전공으로 하는 학생 
졸업인증제 제외대상
  • · 군위탁생, 특성화고졸 재직자 및 체육특기자 대상자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
  • · 장애학생(장애인등 대상자 입학전형으로 입학한자와 글로컬사회공헌센터에 장애학우로 등록한 자)
  • · 외국인 학생(외국인 신입생, 복수학위생)
  • · 외국대학으로 복수학위 파견자
  • · 편입학생
  • · 기타 졸업인증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졸업인증제 기준
1. 대학인증
(1) 사회봉사인증
  • 사회봉사 특강 2회 이상 수강
    * 사회봉사특강은 온라인강좌로 총 4개의 강좌가 개설되며, 이중 2개 강좌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
  •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  이수
    * 사회봉사활동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1365(www.1365.go.kr)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VMS(www.vms.or.kr)에 등록된 봉사기관,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육봉사활동 시행기관, 국방부에서의 활동으로 제한함
 
(2) 영어인증 : 영어인증을 시행하는 학부(과)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상 충족 / 영어인증 기준 ▶  PDF보기
 
2. 학부(과)인증 : 학부(과)인증을 실시하는 학부(과)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 충족 / 학부(과)인증 기준 ▶ PDF보기
졸업인증제 신청 및 방법
1. 사회봉사인증
  • 사회봉사특강은 인터넷강좌로 개설된 4개의 강좌 중 2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
  •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1365(www.1365.go.kr)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MS(www.vms.or.kr)에 등록된 봉사기관,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육봉사활동 시행 기관,국방부에서의 활동으로 제한한다.
  • 봉사기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사회봉사활동실적 확인서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사회봉사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글로컬사회공헌센터에 제출하여 봉사활동 실적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범대학 소속 학생 및 일반 학부(과)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인 학생이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한 경우,교육봉사활동 시간이 사회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처리되므로 교학2팀에 교육봉사활동 신청 후 사회봉사활동 인정에 대한 사항을 별도 요청
2. 영어인증
  • 영어인증은 학부(과)별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학부(과) 영어인증 증빙서류는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만 인정한다, 단, 본교에서 실시한 모의토익 성적도 인정하며, 모의토익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은 어학교육원에서 주관하여 별도로 정한다.
  • 학부(과)별  영어인증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자는 졸업 직전학기 (8학기 졸업자의 경우 7학기) 및 졸업학기의 소정기간에 영어인증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에 영어인증을 신청하여야한다. 영어인증 증빙서류는 시험일자로부터 2년 이내의 서류로 한다. 단, 모의토익 시험성적은 본교에서 응시한 모의토익 성적으로 한다.
  • 신청 일정은 별도 공지함
3. 학부(과)인증
  • 전부/전과자는 전부/전과한 학부(과)의 인증기준을 따른다.
  • 인증기준을 충족한 자는 졸업 직전학기(8학기 졸업자의 경우 7학기 이전) 및 졸업학기의 소정기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학부(과)인증 기준을 위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학기에 대체인증을 통하여 학부(과)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대체인증 신청은 해당 학생이 졸업학기의 소정기간에 학생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 일정은 별도 공지함
  • 학부(과) 대체인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준 참고
졸업인증제 미취득자 처리

졸업전까지 졸업인증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미비”로 처리되며, 학칙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졸업인증규정, 졸업인증시행지침

 

관리부서 :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