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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2019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지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안내
    등록날짜 2019.03.19 15:41조회수 1,154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에게「대출이자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내용

        가.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인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포함)

                                 *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2016년 2월 이후 졸업생 중 2019.2.28. 기준 미취업자)
       나. 선정기준 :  사업예산 미달시 접수인원 중 적격자 지원

             ※ 사업예산 초과 시 ① 기존에 공제회를 통한 장학지원금 등 수혜자를 우선 제외하고 ② 2018년 적립일수가

                  많  은 순, ③ 총 적립일수가 많은 순, ④ 고령자 순으로 선순위선정결과 - 대출이자 지원 완료후 문자 발송을

                 통한 개별안내(4월 중 예정)

       다. 지원내용 :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발생

             누적액(‘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원대상 아님
             - (이자지원 대상 대출 구간) 2018년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
             - (이자지원 금액) 2018. 7. 1 ∼ 2018.12.31. 발생이자  

        라. 지원비대상
             -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을 받은 중복지원자

         마.   신청서류

                공통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근로자 명의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피공제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녀】
                · 가족관계증명서(근로자 또는 수혜자녀 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근로자 명의,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시 제출)
               학생구분별 구비서류

                재학생 :  재학증명서 ※ 휴학증명서, 복학예정증명서, 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휴학생 포함) 졸업생 : · 졸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바.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학자금대출의 원금에 대한 지원이 아닌 이자금액을 지원하므로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 소액일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 확인 후 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 이지 > 학자금 대출 현황’ 참고)

             ☞ 안내문 및 신청서상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및 효력 : 2019. 3. 4(월) ∼ 4. 2(화)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