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에게「대출이자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내용
가.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인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포함)
*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2016년 2월 이후 졸업생 중 2019.2.28. 기준 미취업자)
나. 선정기준 : 사업예산 미달시 접수인원 중 적격자 지원
※ 사업예산 초과 시 ① 기존에 공제회를 통한 장학지원금 등 수혜자를 우선 제외하고 ② 2018년 적립일수가
많 은 순, ③ 총 적립일수가 많은 순, ④ 고령자 순으로 선순위선정결과 - 대출이자 지원 완료후 문자 발송을
통한 개별안내(4월 중 예정)
다. 지원내용 :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발생
누적액(‘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원대상 아님
- (이자지원 대상 대출 구간) 2018년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
- (이자지원 금액) 2018. 7. 1 ∼ 2018.12.31. 발생이자
라. 지원비대상
-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을 받은 중복지원자
마. 신청서류
공통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근로자 명의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피공제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녀】
· 가족관계증명서(근로자 또는 수혜자녀 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근로자 명의,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시 제출)
학생구분별 구비서류
재학생 : 재학증명서 ※ 휴학증명서, 복학예정증명서, 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휴학생 포함) 졸업생 : · 졸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바.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학자금대출의 원금에 대한 지원이 아닌 이자금액을 지원하므로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 소액일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 확인 후 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 이지 > 학자금 대출 현황’ 참고)
☞ 안내문 및 신청서상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및 효력 : 2019. 3. 4(월) ∼ 4. 2(화)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