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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대출_실행] 2021-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등록날짜 2021.07.05 11:22조회수 1,310
  • 202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학생들은 내용 확인하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 www.kosaf.go.kr / 콜센터 : 1599-2000

     

    1. 학자금 대출 제도 및 한도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특징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

    분할상환

    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제한 없음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1.70%)

    고정금리(연 1.70%)

    대출조건

    등록금대출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총한도-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상환 :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

     자발적 상환 가능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2. 학자금 대출 관련 일정

    구분

    신청기간

    대출실행

    비고

    등록금대출

    07.07.(수) ~ 10.14.(목)

    07.07.(수) ~ 10.14.(목)

    본교 등록금납부기간(추가등록기간)

    생활비대출

    07.07.(수) ~ 11.18.(목)

    07.07.(수) ~ 11.19.(금)

    생활비 우선 대출가능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07.07.(수) ~ 11.22.(월)

    07.07.(수) ~ 11.23.(화)

     

    ※ 대출희망자는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본교 등록마감 4주전까지 학자금대출 신청할 필요가 있음

    ※ 학자금대출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시된 서류를 장학재단으로 제출해야 함

    ※ 한국장학재단에 안내된 대출기간이 아닌, 반드시 본교 등록기간 중 대출금 지급신청을 완료해야 등록금 납부

          처리 됨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기간내 본인 소득분위에 맞게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 생활비 우선대출자는 등록금 납부기간 중 반드시 등록금 납부처리 완료해야 함 (미등록자는 즉시 반납 처리해야

        함)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 접속 후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신청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신청 필요

     

    4. 특별승인제도

    가. 대 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나. 승인기준

    1)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ㆍ

          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단,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

    사 유

    제출서류

    확인사항

    본인의 사고 및 질병

    -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

      인서 등)

    ※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여부

    ※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 2학기: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2)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구분

    가능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

           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성적

    기준외

    1

    재학생 기등록자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5. 유의사항 및 기타

    가. 재학생은 자비로 등록금 납부후 학자금 대출이 불가함에 유의

    나. 전액장학금 대상자가 생활비 대출만 희망하는 경우 등록금 수납처리 다음날 장학복지팀으로 기등록처리 요청

         요함

    다. 초과학기자 대출제한

    - 복수전공,재수강 등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 초과한 학생은 특별승인 없이 4회까지 대출 허용

    라. 단순 졸업유예자(수료) 대출불가

    - 졸업기준 학점을 이미 충족하고, 해당학기 학점취득 없이 취업준비 또는 기타 사유로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마. 이연복학자 기등록 특별추천 금지

    -등록금 납부 휴학자 / 단, 자비등록금 납부자한 경우 특별추천(1회) 가능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한 사항(거치,상환,반환 등)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요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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