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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대출_실행] 2019-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등록날짜 2019.01.14 12:02조회수 8,191
  • (학자금_실행) 2019-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학생들은 내용 확인하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 www.kosaf.go.kr / 콜센터 : 1599-2000

     

    1. 학자금 대출 제도 및 한도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특징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

      분할 상환

    연령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 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 소득 8분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소득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 변동금리(연 2.20%)

    - 고정금리(연 2.20%)

    대출조건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 4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8년 기준 연소득 2,0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 의무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 : 본인 의사에 다라 상환(재단)(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2. 학자금 대출 관련 일정

    구분

    신청기간

    대출실행

    비고

    등록금대출

    1.9(수) ~ 4.17(수)

    1.9(수) ~ 4.17(수)

    본교 등록금납부기간 (추가등록기간)

    생활비대출

    1.9(수) ~ 5.8(금)

    1.9(수) ~ 5.9(목)

    생활비 우선 대출가능

    ※ 대출희망자는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본교 등록마감 4주전까지 학자금대출 신청필요가 있음

    ※ 학자금대출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시된 서류를 장학재단으로 제출해야 함

    ※ 한국장학재단에 안내된 대출기간이 아닌, 반드시 본교 등록기간 중 대출금 지급신청을 완료해야 등록금 납부 처리 됨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기간내 본인 소득분위에 맞게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자는 등록금 납부기간 중 반드시 등록금 납부처리 완료해야 함 (미등록자는 즉시 반납 처리해야 함)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 접속 후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신청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신청 필요

     

    4. 특별추천

    가. 대 상 : 성적미달, 이수학점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된 자 중 특별추천 기준 적격자

    나. 신청방법 : 학자금대출 대출거절 확인 및 붙임된 특별추천서를 작성하여 학부/학과장 추천을 받아 교학팀으로

         제출

    다. 진행절차 : (교학팀)추천서 접수 및 특별추천 조치 - (학생)학자금대출 실행

    라. 유의사항

          1) 특별추천 신청자는 ‘대출거절’ 상태이어야 하며, 신청서에 학생본인·학과장 모두 날인되어야 함

          2) 특별추천서 제출자가 모두 대출허가가 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마. 특별추천 기준

    구분

    가능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성적

    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재학 중 휴학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 등록금 자비 납부자

     

    5. 유의사항 및 기타

    가. 재학생은 자비로 등록금 납부후 학자금 대출이 불가함에 유의

    나. 전액장학금 대상자가 생활비 대출만 희망하는 경우 등록금 수납처리 다음날 장학복지팀으로 기등록처리 요청

         요함

    다. 단순 졸업유예자(수료) 대출불가

         -졸업기준 학점을 이미 충족하고, 해당학기 학점취득 없이 취업준비 또는 기타 사유로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라. 이연복학자 기등록 특별추천 금지

          -등록금 납부 휴학자 / 단, 자비등록금 납부자한 경우 특별추천(1회) 가능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한 사항(거치,상환,반환 등)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요함 (1599-2000)

     

    6. 학부·학과별 문의처

    교학행정실

    학부/학과 조교실 ☎ 031-280-(3***)/899-(7***)

    교학1팀

    280-3411~3 (샬롬관1층)

    실버산업학과(7208), 복지융합인재학부(회화 3877/ 디자인 3918/사체 3792), 사회복지학부(3833), 글로벌경영학부(경영 3873/국통 3987), 경제세무학과(경제 3874/세무 3889), 공공인재학과(법학 3866/행정 3872), 융복합자유전공학부(3732)

    교학2팀

    280-3841~2 (경천관1층)

    기독교학과(3870), 한영문화컨텐츠학과(영문 3876/국문 3988), 글로벌학부(국지 3871/중국 3991), 음악학과(음악 3938/독바 3773), 소프트웨어응용학부(컴퓨터 3934/미디어 3979/수학 3939), 산업데이터사이언스학부(산공 3933/문정 3980), 부동산건설학부(건축 3936/도시 3937/부동 3984), IOT전자공학과(전공 3935), 교육학과(3679), 유아교육과(3690), 초?중등특수교육과(3697) 철학과(3875)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