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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대출] 2019년 2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등록날짜 2019.07.10 13:03조회수 817
  • 1.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 없음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소속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2. 신청기간

       -’19. 7. 10.(수) ~ ’19. 7. 19.(금)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3.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정)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4.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약 30일 소요) 또는 어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서류제출기간 : ’19. 7. 10.(수) ~ ’19. 7. 19.(금) (신청기간과 동일)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App) 활용 모바일 업로드

     

    5.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융자실행 일정

       -융자대상자 선정 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재단) → 융자실행(학생)

       -학자금융자 실행 기간 : ’19. 8. 19.(수) ~ ’19. 10. 11.(금)

    ※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