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1년에 1번!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완제자 제외)
◆ 신고기간:12월 1일 ~ 12월 31일, 24시간 신고 가능(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고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회원로그인 후 전자 신고
○ PC를 통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 앱을 통한 전자 신고
- 한국장학재단 앱>학자금대출>채무자 신고하기
◆ 문의처: 1599-2000 또는 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상담
◆ 유의사항: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