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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대출] 2020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등록날짜 2020.12.02 09:57조회수 2,934
  • 1년에 1번!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완제자 제외)

     

     ◆ 신고기간:12월 1일 ~ 12월 31일, 24시간 신고 가능(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고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회원로그인 후 전자 신고
      ○  PC를 통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 앱을 통한 전자 신고
       - 한국장학재단 앱>학자금대출>채무자 신고하기

     

     ◆ 문의처: 1599-2000 또는 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상담

     

     ◆ 유의사항: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