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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등록날짜 2019.05.17 09:41조회수 1,311
  • 2018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졸업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9년 05월 20일(월) 10:00 ~ 05월 24일(금) 24:00

     

    2. 신청대상 : 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졸업대상자 중 졸업가능자(2019-1학기 성적 취득 시 졸업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신청방법

      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적관리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클릭

      나. 신청일자는 신청 완료시 자동으로 입력되며 신청사유는 학생 본인이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와 동일한 항목을 선택한다. 동일 항목이 없으면 기타를 선택하여 세부내용을 입력한다. 항목 선택이 완료되면 우측 상단의『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한다.

     

    4. 선발기준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중 학칙시행세칙 제30조의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졸업이 가능한 자

     

    5.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7월 말경 확정)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취소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신청을 원할 경우는 졸업종합심사일 1주일 전(2019.07.23.)까지 신청한 자에 한하여 취소 가능하며,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자는 유예에 따른 등록금을 필히 납부하여야 함.

     

    등록구분

    등록금액

    비 고

    별도의 수강신청없이 학적만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의 10분의 1

     

    3학점 이하이거나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과목만 이수하는 경우

    등록금의 6분의 1

     

    4학점 이상 6학점 이하인 경우

    등록금의 3분의 1

     

    7학점 이상 9학점 이하인 경우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인 경우

    등록금 전액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졸업이 불가한 자는 졸업 미비자로 처리됨

      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교학팀(3411, 3841) 및 교무팀(3440)으로 연락 바람.

     

    2019. 05. 17

     

    교 무 처 교 무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