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 (교육/훈련 등)]
2. 위 사항과 관련하여 2016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교육명 : 2016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정기교육)
2. 교육대상
공과대학 재학생, 회화디자인학부 재학생.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연구실책임자
교양교과목(기초물리및실험, 전기물리및실험, 기초화학및실험, 응용화학및실험),
그 외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3. 교육기간 : 2016. 9. 12. ~ 2016. 10. 31 (50일간)
4. 교육내용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나. 연구실내 유해ㆍ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다.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라.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이수요건
- 학생 : 반기별 6시간 이상
- 신규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6. 교육이수자 혜택 : 비교과마일리지 60점 부여
7.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① 홈페이지 접속 URL : http://www.safetyedu.org
② 로그인(Login) ; 우측상단
“사용자등록“ 버튼을 눌러 개인정보를 등록 (최초 1회)
③ 처음 접속하는 경우 개인정보 입력 요청(이메일, 연락처)
; 교육진행과 관련된 수강 정보 전달에 필요
④ 연구실 안전교육 과정 안내 및 선택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및 규정(필수)
- 연구실안전 수칙 및 사고시 행동요령(필수)
- 화학안전
- 화학사고시 대응요령
- 가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건설안전
- 컴퓨터안전
- 예술안전
- 생물학적 안전
-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 방사선 안전
- 사고사례
- 간호안전
* 필수 2과목 + 본인이 원하는 4과목을 선택하여 수강 진행
8. 협조사항
가. 안전사고 예방의 측면에서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또한 위 안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사고 발생시 교육 이수 여부가 과실 및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오니 소속 교육대상자는 상기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교육 완료 후 수료증을 학과 조교실 or 실습실 조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전화 : 안전시설팀 031-280-3576
안 전 시 설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