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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신고
1. 신고대상
2019년에 20세(1999년생)가 되는 대한민국 남자
2. 신고방법
민방위 편입자 전학생은 민방위 제외 대상자 확인서를 예비군 행정과에서 교부받아 작성후 제출, 학교장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일괄 통보함으로써 민방위 교육에서 제외됨
징병검사
1. 대상
- 그 해에 19세가 되는 남자
-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2. 징병검사 장소
- 상설 징병서(지방 병무청)
- 이동 징병서(원거리,시,군)
3. 징병검사 구분
- 신체검사
- 적성검사
- 병종부여
4. 징병검사 기일연기
연기대상처리절차참고사항
질병 또는 심신장애
가족의 위독·사망
학기말 시험·교내 주요 행사 등
징병검사 5일전까지 본적지 구·시·읍·면장에게
기일연기 원서를 제출
기일 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
징병검사 실시
5. 국가 기술 또는 면허를 취득한 자는 징병검사시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재학생 입영연기

학적 보유자 명부가 본적지 지방 병무청에 접수되기 이전에 현역 입영 통지서가 발부된 사람은 재학 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서(합격증, 등록금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구·시·읍·면장에게 연기원을 출원(우편가능)하면, 우선 기일 연기 처리 후 학적 보유자 명부가 접수되는 대로 이를 대조하여 연기가 확정되게 된다.
- 학교별 제한연령

학교별전문대학대학대학원
2년제3년제4년제6년제2년제5-6년제
제한연령22세23세24세25세26세27세
재학생 입영취소원 처리

현역 입영 기일 연기제도는 대학에 재학기간 중 군에 입대하는 것을 유예하여 졸업시까지 계속 수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대학원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 연령까지 연기할 수 있다.
- 입영원 취소사유

대학대학원
타대학 편입학교장 확인서
폐교(과)
유학
장학생 선발
본인 질병진단서
부모 병간호진단서 및 주민등록표
학비조달 가능친권자 사실 확인서
군지원수험표 사본
기타 상당한 사유로 지방 병무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항본인, 친권자 사실 확인서
학적변동자 처리

재학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유 발생일로 14일이내에 본적지 지방 병무청에 통보되어 재학생 입영 연기가 취소된다.
- 휴학, 퇴학, 제적 ·정학, 성적 불량으로 제한 연령내에 졸업이 불가능한자

재학생 입영 희망원 출원 및 군입영 절차
1. 재학생 징병검사 및 입영이 연기 중인 자로서 입영을 원하는 자는 재학중 입영 희망원서를 제출토록한다.
- 출원대상 : 재학생으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연기 중인 자
- 출원기간 : 연중 언제든지 출원 가능 다만, 19세자는 20세에 입영되므로 8월1일 이후 출원
- 출원관서 : 현역 입영대상자(신체등위 1,2급) : 주소지 구·시·읍·면
- 출원서류 : 재학생 입영희망원서 1부(출원 관서에 비치
2. 입영희망원 출원자 처리(병무청 발행 병역 의무 이행절차에서 발취)
- 징병검사 대상자는 입영희망원 출원시 징병검사 통지서를 즉석에서 교부
- 입영희망원 출원자는 1개월 이내, 거주지 출원자는 2개월 이내에 징병검사 실시
관리부서 :
직장예비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