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
I. 관련 : 「청탁금지법」제11조제1항제1호
II. 위와 관련하여 본교의「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아 래 -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규정(조항) |
1 | 대학평의원회 | 11 | 6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4조 |
2 | 등록금심의위원회 | 8 | 5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 부터 제9조까지 적용
○ 안내 : 인사처 인사팀(031-280-3536)
2016.10.19.
강남대학교 인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