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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등록날짜 2016.10.19 16:02조회수 1,110
  •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I. 관련 : 「청탁금지법」제11조제1항제1호

    II. 위와 관련하여 본교의「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아          래          -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연번위원회명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대학평의원회116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4조
    2등록금심의위원회85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 부터 제9조까지 적용

     

    ○ 안내 : 인사처 인사팀(031-280-3536)

     

    2016.10.19.

    강남대학교 인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