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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학기 최종학기 취업 유고결석 신청 접수 계획 안내
    등록날짜 2018.03.06 10:07조회수 1,458
  • 2018-1학기 최종학기 취업 유고결석 신청 접수 계획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시행함에 있어 최종학기 취업자의 학점부여 관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학칙시행세칙 제61조(유고결석)를 근거한 최종학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 시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최종학기(학기초과자 포함) 취업자

    2. 대상학기 : 2018-1학기

    3. 유고결석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해당 학기 취업일자 기준한 인정요청 희망일 즉시 또는 2주이내

                          ※ 단, 취업일 이전은 유고결설 인정 불허

        나. 인정기간 : 해당 학기 취업일자부터 학기말까지(재직시에 한함)

        다.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관리 -> 출석인정신청 -> 결석사유에최종학기 취업” 클릭

                ->재직증명서, 직장 건강보험가입증명서 파일 첨부 -> 저장 -> 완료

        라. 승인절차 : 첨부된 증빙서류(파일)로 승인함 - 종합정보시스템에 첨부된 증빙서류 미비시 불가처리 함

    4. 증빙서류 원본 제출 및 작성 방법

       가. 제출일자 - 2018. 06. 01(금) ∼ 06. 07(목)

       나. 제출대상 : 종합정보시스템 유고결석 승인자(가승인)

       다. 제 출 처 : 해당 학부(과) 조교실

       라. 제출서류 : 기업체 근무 결과보고서, 재직증명서, 직장 건강보험가입증명서(미제출시 사유서) 각 1부

       마. 기업체 근무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1) 기업체 근무 결과보고서 작성내용

              ① 취업경로(교수소개, 지인소개 등) 및 방법 기술

              ② 회사/부서소개 기술

              ③ 업무소개(전공과의 업무연계성) 내용 기술

              ④ 위 ①,②,③의 내용을 중심으로 A4 20매 이상 분량을 작성 제출(사진 첨부 가능)

         2) 기업체 근무 결과 보고서 제출시 재직증명서(2018. 06. 현재), 직장 건강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씩 제출

             (반드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3) 직장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학생은 제출 불가 사유를 작성한 사유서를 학부(과)에 제출

    5. 유의사항

        가. 기업체 근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학부(과)에서 최종 “인정불가”로 결정하고

              처리 할 경우 해당 학생의 유고결석(유고결석 신청 기간 전체)은 불가 처리됨.

        나. 직장 건강보험 미제출자의 미제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학부(과)에서 승인

              요청 의견을 송부하며, 교무팀은 학부(과) 의견을 검토하여 유고결석을 승인 또는 불가 처리함.

    6. 성적평가

        가. 성적은 시험, 학습과제, 출석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최종학기 취업 유고결석 승인시 출석(시험, 과제는 예외)

             인정되므로 그 외 세부 사항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와 상담 바람.

        나. 최종학기 취업 유고결석자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음

    7. 관련 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61조(유고결석)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부(과) 조교실 또는 교학1팀 031)280-3411, 교학2팀 3841, 교무팀 35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3. 0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