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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학기 자율설계전공 승인 및 이수 계획 안내
    등록날짜 2017.04.07 15:36조회수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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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율설계전공 및 융합설계전공이란

     

     

    2. 관련규정 : 교양및전공이수에관한규정

     

    3. 모집인원 : 제한없음

     

    4. 신청자격 : 3학기 차 재학생

     

    5. 신청기간 : 2017.04.07.(금) ~ 04.21.(금)까지

     

    6. 신청방법 : 학생이「자율설계전공 및 융합설계전공 이수 설계 신청서류(별첨)」를 학생 소속 학부(과)에 제출

                     → 학생 소속 학부(과)에서 취합하여 교학팀을 통해 교무팀으로 제출

     

    7. 승인절차 : 학부(과) 상담 후 지도 교수 배정 → 교과과정 편성 → 교과과정 심의 및 확정 승인 → 전공이수신청

                     → 대상자 확정 승인

     

    8. 승인 및 이수절차

     

     

    9. 교과과정 편성 원칙

     가.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으로 편성

     나. 자율설계전공은 42-51학점, 융합설계전공은 77-81학점으로 교육과정 편성하여 제출

     

    10. 추진일정

     

    (※ 2017-1학기 일정 확정이 늦어져 4월부터 희망원을 받아 기말고사 종료 이전에 이수자 승인코자 함.)

     

    11. 심의위원회 : 자율설계전공 및 융합설계전공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의위원회는 교과과정심의위원회로 함.

     

    12. 심의위원회의 역할

     가. 자율설계전공 및 융합설계전공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나. 자율설계전공 및 융합설계전공 교과과정 심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13. 기타사항

     가. 학점이수

        1) 자율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된 교육과정 중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2) 융합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된 교육과정 중에서 6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3) 중도 포기 할 경우 이수학점은 타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며, 제1전공의 심화전공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 학위수여

        1) 제1전공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자율설계전공의 학위를 먼저 수여할 수 없음

        2) 제1전공 및 자율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동시에 학위를 수여함

     다. 기존 설계된 전공을 신청하는 학생은 3학기 차 재학 중 소정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라. 설계전공을 취소할 경우는 학생 소속 학부(과)를 통해 교무팀으로 제출하여 취소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1) 자율설계전공명 및 융합설계전공명 기재

        2) 전공설명, 목적, 졸업 후 진로에 관한 사항

        3) 지도교수 배정 희망 교수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