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율설계전공 및 융합설계전공이란
2. 관련규정 : 교양및전공이수에관한규정
3. 모집인원 : 제한없음
4. 신청자격 : 3학기 차 재학생
5. 신청기간 : 2017.04.07.(금) ~ 04.21.(금)까지
6. 신청방법 : 학생이「자율설계전공 및 융합설계전공 이수 설계 신청서류(별첨)」를 학생 소속 학부(과)에 제출
→ 학생 소속 학부(과)에서 취합하여 교학팀을 통해 교무팀으로 제출
7. 승인절차 : 학부(과) 상담 후 지도 교수 배정 → 교과과정 편성 → 교과과정 심의 및 확정 승인 → 전공이수신청
→ 대상자 확정 승인
8. 승인 및 이수절차
9. 교과과정 편성 원칙
가.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으로 편성
나. 자율설계전공은 42-51학점, 융합설계전공은 77-81학점으로 교육과정 편성하여 제출
10. 추진일정
(※ 2017-1학기 일정 확정이 늦어져 4월부터 희망원을 받아 기말고사 종료 이전에 이수자 승인코자 함.)
11. 심의위원회 : 자율설계전공 및 융합설계전공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의위원회는 교과과정심의위원회로 함.
12. 심의위원회의 역할
가. 자율설계전공 및 융합설계전공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나. 자율설계전공 및 융합설계전공 교과과정 심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13. 기타사항
가. 학점이수
1) 자율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된 교육과정 중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2) 융합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된 교육과정 중에서 6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3) 중도 포기 할 경우 이수학점은 타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며, 제1전공의 심화전공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 학위수여
1) 제1전공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자율설계전공의 학위를 먼저 수여할 수 없음
2) 제1전공 및 자율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동시에 학위를 수여함
다. 기존 설계된 전공을 신청하는 학생은 3학기 차 재학 중 소정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라. 설계전공을 취소할 경우는 학생 소속 학부(과)를 통해 교무팀으로 제출하여 취소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1) 자율설계전공명 및 융합설계전공명 기재
2) 전공설명, 목적, 졸업 후 진로에 관한 사항
3) 지도교수 배정 희망 교수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