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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학기 최종학기 취업 유고결석 신청 접수 계획 안내
    등록날짜 2019.03.07 10:38조회수 1,955
  • 2019-1학기 최종학기 취업 유고결석 신청 접수 계획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시행함에 있어 최종학기 취업자의 학점부여 관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학칙시행세칙 제61조(유고결석)를 근거한 최종학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 시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최종학기(학기초과자 포함) 취업자

    2. 대상학기 : 2019-1학기

    3. 유고결석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해당 학기 취업일자 기준한 인정요청 희망일 즉시 또는 2주이내

       ※ 단, 취업일 이전은 유고결석 인정 불허

      나. 인정기간 : 해당 학기 취업일자부터 학기말까지(재직시에 한함)

      다.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관리 -> 출석인정신청 -> 결석사유에 최종학기 취업 클릭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파일 첨부 -> 저장 -> 완료

      라. 승인절차 : 첨부된 증빙서류(파일)로 승인함

        - 종합정보시스템에 첨부된 증빙서류 미비시 불가처리 함

    4. 증빙서류 원본 제출 및 작성 방법

    가. 제출일자 : 2019. 05. 24(금) ∼ 05. 30(목)

    나. 제출대상 : 종합정보시스템 유고결석 승인자(※가승인)

    다. 제 출 처 : 해당 학부(과) 행정실

    라. 제출서류 : 기업체 근무 결과보고서,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미제출시 사유서) 각 1부

    마. 기업체 근무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1) 기업체 근무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① 취업경로(교수소개, 지인소개 등) 및 방법 기술

         ② 회사/부서소개 기술

         ③ 업무소개(전공과의 업무연계성) 내용 기술

         ④ 위 ①,②,③의 내용을 중심으로 A4 20매 이상 분량을 작성 제출(사진 첨부 가능)

    2) 기업체 근무 결과 보고서 제출시 재직증명서(재직기간 '현재(원본제출 기간 기준)'로 표기,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씩 제출(유고결석 신청시 증빙서류를 탑재한 신청자도 반드시 원본 제출하여함)

    3)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학생은 제출 불가 사유를 작성한 사유서를 학부(과)에 제출

    5. 유의사항

    가. 기업체 근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학부(과)에서 최종 “인정불가”로 결정하고 처리 할 경우 해당 학생의 유고결석(유고결석 신청기간 전체)은 불가 처리됨

    나. 건강보험 미제출자의 미제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학부(과)에서 승인요청 의견을 송부하며, 교무팀은 학부(과) 의견을 검토하여 유고결석을 승인 또는 불가 처리함

    6. 성적평가

    가. 성적은 시험, 학습과제, 출석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최종학기 취업 유고결석 승인시 출석(시험, 과제는 예외)만 인정되므로 그 외 세부 사항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와 상담 바람

    나. 최종학기 취업 유고결석자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음

    7. 관련 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61조(유고결석)

    ① 아래에 명시된 사유와 기간의 결석은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사고발생 전 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서 증빙서류가 첨부된 출석인정신청서를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7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긴급수술)로 인한 입원

    4주 이내

    입·퇴원 확인서

    단기병무소집 및 징병검사

    해당 기간

    소집영장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일

    수험표

    본인의 결혼

    7일 이내

    성혼선언문 또는 호적등본

    학교가 허가한 각종 교내·외 행사 참가

    허가 기간

    (준비기간 제외)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

    대회 참가기간

    대회참가 승인 서류

    최종학기 취업(인턴 포함)

    해당 기간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② 전항의 각 사유기간은 중간공휴일을 포함한다.

    ③ 유고결석자 중 최종학기 취업자는 기업체 근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말고사 시작일 1주일 이전 에 학부(과)장에게 제출하고 학부(과)장은 출석인정 의견서를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교무처에 제출한다. 다만, 출석인정 불인정자는 유고결석 인정을 취소한다.

    ④ 최종학기 취업 유고결석자의 성적평가는 기업체 근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 을 대상으로 취업개시일 등을 고려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논문 등으로 평가하고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학팀 및 학부(과) 행정실 또는 교학1팀 031)280-3411 또는 교학2팀 031)280-3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3. 0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