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군복무
경기도에서는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나 피해 발생 시 병역의무자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 개요 > |
|
|
| |
가. 지원대상 : 경기도 주민등록 거주청년 중 현역 군복무중인 자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소방원 나. 신청방법 : 접수센터 유선문의 후 접수 (070-4693-1655, 070-8892-3786) 다. 지원내용 : 군복무 중 사망·상해·질병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 시 보험지원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 시 자동 가입 청구사유 발생 이후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