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학생신청 안내
2017-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사업 학생신청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학생들은 기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목적 :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에 도전
2. 신청자격 : 3학년 이상(정규학기내)의 학생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학생
가.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기업 취업(예정, 희망)학생
나. 창업지원형 : 재학 중 학점인정형 창업 강좌 이수(예정)자
3.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 및 취업?창업 준비장려금(200만원)
4. 의무사항 : 재학 중 직무(창업) 기초교육 이수(40시간), 졸업 후 의무종사(중소?중견기업 취업, 창업)
5. 신청기간 : 2017. 09. 25(월) 24시 까지
6.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붙임 신청 메뉴얼 참조
7. 제출서류 :
가. 취업지원형 : 별도 제출서류 없음
단, 중소·중견기업 취업(예정)자가 선발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속대학 및 재단에 확인서류* 제출
가능 *①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고용(예정)계약서 중 택1 ②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중소 기업 등
검토표 중 택1 ③ (중견기업 재직자) 매출액 증빙자료(손익계산서 등) 1부
나. 창업지원형
① 사업계획서,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강좌 이수서약서* 중 선택 1부
② 교수추천서
③ 사업자등록증(기 창업자에 한함)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이수예정서 제출자는 신청학기에 창업강좌 수강신청 내역을 함께 제출
8. 선발순위
가. 취업지원형
1순위- 재학 중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자, 2순위- 재학 중 중소기업 등에 취업이 예정된 자
3순위-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4순위- 장기현장실습(12주이상) 참여자
5순위- 고용노동부 재학생 직무체험 또는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참여자, 6순위- 잔여학기 많은 자,
나. 창업지원형
1순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전략산업 창업(희망)
2순위- 장학생 소속 대학 특성화 분야, 지식서비스·IT·기술·융합 등 관련 분야 창업(희망)
3순위- 교육부 주관 창업경진대회(창업유망팀) 인증 학생
9. 기타사항
가. 첨부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필독
나. 졸업 후,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유흥·향락업체(단란주점등), 다단계판매 업체 등의
업종은 제외
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한하며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대기업제외
라. 졸업 또는 수료 후 대학원진학, 어학연수, 대기업 취업 등은 불인정
마. 취업시 가족기업은 불가
10. 문의처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취?창업지원센터, 장학복지팀(031-280-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