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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창업휴학기간

1회 최대 1년(2학기), 최대 2회(4학기)까지 휴학 가능
* 일반휴학 3회(1회당 1년)이외 추가적인 휴학으로 인정토록 함

창업휴학 절차 및 방법
  • step 1
    1. 창업교육과정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2. 창업휴학신청서 등 증빙서류 창업교육센터 제출
  • step 2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휴학승인
  • step 3
    교무팀 창업휴학 최종승인 완료
  • step 4
    최종 창업휴학
창업휴학 대상학년 및 자격조건
1. 창업휴학 신청 조건
준비되지 않은 학생의 창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무팀에서 지정하는 창업교육관련 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한 학생
2. 신청 대상
사업자 등록증에 신청한 학생이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지정되어 이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토록 함.
창업학점교류
경인지역학점교류 협약에 의한 운영
* 타 대학에 있는 창업특화 교과목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인증제에 창업교류에 대한 점수부여 시행
* 타 대학의 창업교육 관련 개설 강좌 현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최종수정일 : 2016.08.29]